[송희범의 실리콘밸리 이야기]

오늘은 많은 엔지니어-창업주에게 조심을 하자는 말을 들려드리고자 한다. 올해 3월부터는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주법원에서 시작된 소송건으로 인해서 아마 한달에 3번씩은 남가주에 비행기를 타고 왕복을 하는 것 같다.

산호세에서 로스엔젤레스는 한 시간 정도 비행기로 걸린다. 소송 내역은 소지분을 확보한 주주가 대주주의 주식취득건과 회계자료 부진을 들고 나선것인데, 본인은 경영진을 대표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

회사가 시작한지는 약 4년반 정도이고 문제의 소주주가 투자를 한 것은 약 3년여 인데, 회사가 힘들 때는, 경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더니, 올해 들어서 회사가 잘 되는 기미를 보이자 지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는 회사의 각종 법칙이나 사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로 단독적으로 사안을 결정을 했다는 것과 그동안 대주주가 회사의 힘든 상황에서 회사에 자신의 돈을 투자 하고 다시 그 돈으로 회사 경영을하는 방식을 오히려 횡령이라고 나선 것이다.

회사가 어려울 동안에는 별 문제를 제기한 않고 있다가 이제 회사가 상당히 좋은 조짐을 보이자 이런 저런 근거없는 것을 들고 나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 미국 회사의 각종 내부적 주요 사안은 변호사가 관리를 하고 빈틈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라도 별 이의가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데, 많은 벤처회사들은 변호사 비용이 비싼 이유로 변호사가 관리하는 것을 꺼린다.

뿐만이 아니라 회계상의 자료 역시 기술인력과 마케팅인력 외에는 내부 관리 인력이 없다보니 자료가 준비되지 못한 것을 빌미로, 회사돈을 횡령했느니 등 그동안 고생을 해온 엔지니어-창업자를 궁지에 몰아 넣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회사가 그럭저럭 어렵게라도 연명을 해나가면 별 일일이 안되는데, 회사가 아주 망하던가, 아니면 아주 잘되고 나면 반드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다. 시작할 때는 모두 잘해보자는 식으로 좋은 태도를 보이다가도, 눈앞에 이익을 보거나, 누구를 원망해야 할 때가 되면, 욕심을 꼭 부리고, 남을 탓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본성인지 실망이 된다.

미국회사는 이사진과 경영진이 경영권을 나누어 갖고 있는 데 최고 결정은 물론 주주회의에서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주주총회는 성격상 자주 모이기 어려워서, 실질 경영의 책임과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이사회의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여타 관련자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소위 Fiduciary Duty 라고 하는 데, 경영 맡은자의 신임의 의무라고 쯤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독자들 중에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미리 미리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같이 잘해보자고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섭섭지 않게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에 아는 분이 그 대주주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언하기를 한국에는 그런 사례가 흔하게 있다고 했다. 몇몇 몰지각한 비지니스인들이 엔지니어들이 어렵사리 회사를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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