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발표, 서울시-경기도-ETRI 순
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공사용자재도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분리발주해 직접 구매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중기간 경쟁제도 시정 권고의 경우, 서울시 350억원, 경기도 67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억원 등 총 492억원 규모의 미이행 사례(22개 기관, 60건)가 발생했다. 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시정권고도 총 9개 기관 16건의 미이행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기관평가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분야 신규 반영 및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구매실적 점검 대상을 현행 282개에서 49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공구매제도 위반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매월 점검해 '재정집행점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법령이 정한 목표비율(50%)을 초과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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