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원장, "근속기간 중 10%는 기업과 협력연구"
기술이전 책임제 등 도입… 기업 중심 조직으로 재편

"실용정부 출범과 함께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의 모든 연구자들은 의무적으로 근무기간의 10%를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대덕특구의 한 정부출연연구소가 '기업 도우미'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역할 재정립에 들어갔다.

최문기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29일 원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연구 의무화 등 18가지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해 산업계와의 상생발전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예를 들면 5년(60개월)을 근속한 연구자는 근무 기간 중 10%에 해당하는 6개월을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기술이전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도 '전담 책임제'를 신설하는 등 기술이전에서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지기로 했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상기술료를 확대함은 물론, 고객 요구사항 발생시 이를 적시에 파악해 기업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 시에는 연구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을 실시함으로써 동기부여의 효과도 꾀할 것"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품질보증 인증제'(Q마크 제도)를 도입, 중소기업에 이전되는 기술의 품질 향상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ETRI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각 연구부문별로 ‘품질보증연구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이를 총괄 주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전된 기술이 우수한 데도 사업화에 따른 인력·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억원의 정부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ETRI 기술도우미 센터'도 설치, 중소기업의 기술적 요구 및 어려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최문기 원장은 "'ETRI 기술지주회사(ETRI Holdings)'를 설립,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소기업, 출자기업의 창업 등을 촉진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연구개발을 위해 재투자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최 원장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업-연구소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연간 10개 이상 발굴하고, 시장 중심의 연구기획 프로세스를 강화해 개발 기술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여갈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ETRI는 이날 오후 원내에서 'ETRI-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 및 방향', '해외 출연기관의 중소기업 육성전략 벤치마킹' 등을 논의했다.

▲'ETRI-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최문기 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2008 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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