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에서 특허까지 약 4개월 걸려

영업방법 특허(이하 BM특허)를 출원하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라.

특허청에 따르면 BM특허를 출원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훨씬 빨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금년에 출원된 BM특허 출원건 중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특허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평균 2.3개월, 특허등록까지 평균 4.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심사 시작 때까지 평균 2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과 비교할 때 심사처리시점이 18개월 이상 당겨져서 진행되는 것이다.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 박성우 사무관은 "BM특허와 같이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이 짧고 제3자의 모방이 쉬운 기술은 일반 특허출원에 비해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BM특허 출원건 중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2000년 2.1%에서 2003년 5.5%로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작년에는 9.8%로 대폭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6.8%로 2003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특허출원 전체에서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3.0%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BM특허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042-481-5790

▲BM특허 출원건수 대비 우선심사 신청 비율 ⓒ2005 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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