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산학협력 연구기반 구축위해 무담보 무보증 지원
이번에 선정된 44개 업체는 지난 6월초부터 한달 동안 신청한 443개 업체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실태조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과 손잡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소요 비용의 75%(1억원 한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중기청은 전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25.7%에 불과한 비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28개 업체(선정기업의 64%)를 지원하는 등 연구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했다.
중소기업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하면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누리고 산자부, 과기부 등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042-481-4458
문정선 기자
jsmoon@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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