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핵심 기술, 두 기업 상고 모두 기각
골프존, 각 기업에 95억, 51억 손해배상 청구

골프 시뮬레이션 전문 기업 골프존이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으로부터 제기된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현재 골프존은 카카오브이엑스에 약 95억원, 에스지엠에는 약 5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태다.

골프존(대표 박강수·최덕형)은 스크린골프의 핵심 특허기술인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골프존이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최종적으로 골프존에게 등록 유지된다.

지난 2016년 골프존에서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이래로, 두 회사는 여러 차례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특허번호 제1031432호)' 기술에 대해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모두 골프존이 승소,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4일, 두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골프존의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의 골프시뮬레이터가 골프존의 해당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은 해당 특허침해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한 결과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골프존이 2010년 12월 출원했으며,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 볼이 놓인 지형조건을 인식하고 골퍼가 볼을 놓은 타격 매트 조건을 파악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골퍼의 타격 환경과 가상 골프코스의 환경이 동시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반영되도록 해, 스크린골프시뮬레이터에 실제 골프장에서 라운드하는 것과 유사한 현실감을 구현한다.

한편 골프존은 두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2016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는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의 보정을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했다”며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은 해당 침해 제품에 해당하는 골프시뮬레이터 및 그 생산 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각 24억 6879만원과 14억 23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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