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정출연법·연구개발특별법 등 13개 법안 의결
"4차 산업혁명 효율적 대응에 도움될 것"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연구개발특별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출연법)개정안' 등 13개 과학기술분야 현안 법안을 의결했다.

정출연법 개정안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각각 승격시키는 법률이다. 이 법안은 법제사업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할 경우 1년 뒤에 시행된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연구개발특별법은 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제각각인 R&D 법령·지침·매뉴얼을 통합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통 기준과 원칙 확보를 위해 2018년 12월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제로 법 통과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및 신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특구에서 기술 개발에 활성화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인이 법적근거가 없어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정출연법, 연구재단 법 등을 발의했다"며 "4차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주역인 과기인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이번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강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KSTAR 센터 전경. <사진=대덕넷 DB>
국가핵융합연구소 KSTAR 센터 전경. <사진=대덕넷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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