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11건 처리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가 규제를 완화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 결과,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서비스(실증특례),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실증특례), 본인코드 활용 환전 서비스(실증특례), 택시앱미터기(임시허가),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적극행정)이 각각 조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로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전원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속저렴한 환전 서비스로 관광객의 편의를 확대시키는 기술 개발도 장려한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등록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온라인 기반 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신청-심의 과정을 알기 쉽게 지원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시스템으로 신청‧접수함으로써 이메일접수와 원본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의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개별기업별로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7차 심의위원회는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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