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관계자 "내부에서 따로 논의 된 내용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한 달간의 학생연구원 계약을 하고 이틀만 출근했음에도 3주짜리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 받은 게 사실로 확인됐다.

KIST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인턴증명서는 KIST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지 않은 개인(소개해 준 이 모 박사)이 임으로 발급한 가짜 인턴증명서로 공식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모친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KIST 이 모 박사가 한달간 학생연구원으로 계약을 해주고 KIST 정 모 박사의 실험실에 소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KIST는 내부 출입 전산기록을 조회한 결과, 조 후보자의 딸은 계약한 한달 중 이틀만 출근하고 나오지 않았다. 관계자에 의하면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2학년 시기로 실험이 어렵다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생연구원 제도는 이공계 대학 소속의 학생이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출연연의 학생연구원은 이공계 학부 3, 4학년이 대부분이다. 차이는 있겠지만 1, 2학년 시기에는 전공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도, 실험실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이틀간의 KIST 학생연구원 경험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시기 자기소개서에 "KIST에서 3주간 인턴생활을 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진다. KIST와 정 모 박사는 공식적으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 모 박사에게 조 후보자의 딸을 소개해준 이 모 박사는 현재 자리를 비운 상태로 연락도 일절 받지 않고 있다.

KIST 관계자는 "연구원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 놓지 않았다.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상조사위원회나 TF팀도 꾸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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