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여가부, ETRI와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불법 촬영물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 게시 여부를 확인하려면 수작업으로 각 사이트를 일일이 검색하고, 피해 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에서 정부 기관이 협력해 해결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시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부·여가부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올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AI를 활용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ETRI는 지원센터의 요구사항을 도출해 삭제 지원 시스템 기능을 설계·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AI를 활용해 피해 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은 피해 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 등 삭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영상물을 확인한다. 이후 피해 촬영물 유포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현재 삭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인데 지원센터는 올 하반기까지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 기능을 추가 개발해 지원센터 업무에 정식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 현장과 개발자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도 "웹하드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 검색 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다"며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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