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상표권 무단으로 사용하는 추세 증가
"승소 사례, 향후 있을 분쟁에 대응 방법 제시해"

국내 기업 상표를 중국 등 국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 치킨,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조기경보체계'를 발동했다. 해당 기업은 상표 브로커에 법적 대응을 원해 특허청과 '공동대응협의체'를 꾸려, 지재권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특허청은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상표 브로커' 입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상표 브로커는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상표 매입을 권유하고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들이 상표 브로커인지는 쉽게 확인이 어려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기업과 공동으로 상대방의 중국 내 출원 현황과 영업 현황을 분석해 정상적인 영업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을 입증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는 아니지만 중국 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 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 고용 계약서 등을 통해 특수 관계임을 입증해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도 지식재산권 법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시행되는 중국 상표법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을 거절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어 상표 브로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천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기업이 심판·소송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승소 사례를 통해 국내 기업에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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