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생명연, ETRI 등 22개 캠퍼스 소속 학생 근로계약 체결

UST 학생연구원들이 학생과 연구원으로서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 

UST(총장 문길주)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완료를 앞뒀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은 UST 학생 등 출연연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소속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학생으로서의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연구원은 그동안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정당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7년 7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UST 등 관련 기관에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UST는 올해 1월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시작해 5월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KIST, 생명연, ETRI 등 총 22개의 캠퍼스 소속 UST 학생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UST 학생들은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부여 받아 학생과 근로자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한 근로시간이 설정되고, 휴가와 적정임금 제공과 연구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학생 신분임을 감안해 근로계약서에 학습시간도 명시해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다. 

지난 3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황석준 UST-KIST 스쿨 학생은 "근로자로서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돼 프로젝트 단절 불안 없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산재보험 적용도 받게 돼 연구실 안전사고 걱정도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문길주 총장은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로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인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연구 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들이 국가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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