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시계획위' 열어···매봉근린공원 현장조사 후 결정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됐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2019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키로 결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매봉근린공원으로 이동, 현장 조사 이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발표는 15일경 이뤄질 예정이다. 

정기현 대전시의회 시의원은 "도시계획위가 매봉공원 민간특례산업을 부결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매봉공원을 보존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기현 시의원은 "일부 부지는 일몰 이후 사유지로 3~4층 규모의 주거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어 앞으로 대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대덕특구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성원의 노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대전 유성구 가정동 일원 35만4906㎡ 중 18.3%인 6만 4864㎡ 면적에 452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대덕특구 구성원들은 그동안 매봉산을 훼손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반대했다. 대덕단지에 마지막 남은 자연 생태계를 지켜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전시 도시계획위는 12일 매봉근린공원 현장 조사 이후 해당 사업을 부결키로 결정했다.<사진=대덕넷>
대전시 도시계획위는 12일 매봉근린공원 현장 조사 이후 해당 사업을 부결키로 결정했다.<사진=대덕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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