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TBC서 'R&D 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현장간담회' 개최
산·학·연·관 전문가 참석···"거버넌스, 책임 규정 등 논의도 이뤄져야"

"연구개발특구 사업화 과정서 규제에 막혀 신기술이 사장되면 안된다. 시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공간, 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다. 특구내 미개발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시장 진출 이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겠다."(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R&D특구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적기에 활용되도록 R&D특구에서 혁신의 실험장이 펼쳐져야 한다. 신기술 실증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특례와 인프라 지원으로 신기술이 실제 사업화돼야 한다."(이상민 국회의원)

5개 연구개발특구를 테스트베드로 만들기 위한 특구법 개정이 추진된다. 출연연,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빠르게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보다 신속한 사업화를 이뤄내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14일 TBC(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R&D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R&D 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특구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특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TBC에서 'R&D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사진=강민구 기자>
14일 TBC에서 'R&D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사진=강민구 기자>
◆특구법 개정안 발의···공공기술사업화 촉진 위한 규제특례와 인프라 제공

이상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실증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특구를 활용해 신기술 실증에 대한 규제특례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의 원칙과 관리·감독,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에서 규제 샌드박스 법제가 입법화됐다. 각 분야별로 대상을 한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은 분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특구 내서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을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증 규제특례 시행과 관리·감독에 대한 조항과 실증 규제특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는 개정안 관련 법률적 검토사항으로 ▲실증특례 결정을 위해 사전에 추진해야 할 절차 논의 ▲규제 검토를 위해 특구위원회 증대보다 소위원회·전문위원회 구성 ▲실증특례 주체가 손해배상책임서 면책됐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 마련을 꼽았다. 

최 변호사는 "개정안은 규제특례 제도 중 실증 특례만을 적용하므로 개정안의 차별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기술·공간의 차별성 확보와 다른 제도와의 연계 방안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윤 과기부 국장이 특구 테스트베드 개요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
이창윤 과기부 국장이 특구 테스트베드 개요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
◆법률 추진서 다양한 변수 존재···"관리·감독 등 안전장치 근거 규정 도입도 필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테스트베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이슈를 제시했다. 

김경진 워프솔루션 부사장은 신기술을 확보해 놓고서도 규제에 막혀 시장 진출이 지연된 사례를 소개했다. 김경진 부사장은 "2년전 주파수를 이용한 원거리 무선 충전 기술 개발과 함께 실증가능한 장치를 개발했다"면서도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사업화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지연되며 사업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훈 한국기계연구원 실장도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촉매기술을 개발했지만 규정이 없어 사업화가 지연되고, 비슷한 규정에 맞춰 진행하며 행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즉시 실증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에서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법률을 진행하며 겪은 애로사항도 소개됐다. 유민화 산업기술진흥원 팀장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이후 규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실증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자금, 시험 인증이 함께 적용되면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강소특구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 그룹장은 기술개발이 규제 때문에 막히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강소특구와 연계한 규제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경 그룹장은 "과학계, 산업계, 의료계의 협업구조 마련과 함께 강소특구와 연계한 규제 완화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해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부 국장은 "특구내 기술이 규제에 막혀 사장되지 않고, 시장 진출 직전단계까지 신속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특구는 신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시험과 실증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창윤 국장은 "현재 개정안이 입법심사 단계에 있다"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테스트베드 조성에 법제도, 정책, 환경 등이 맞물려서 함께 가야 한다"면서 "사건·사고 발생시 면책 조항과 보상 관련해서도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사업화 전단계서 특구 인프라를 활용해 출연연, 대학의 기술을 미리 적용해보고, 사업화를 빠르게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프로그램화해서 대덕의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고, 타 법률·기관과의 협업도 이뤄져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참석자들의 모습.<사진=강민구 기자>
패널토론 참석자들의 모습.<사진=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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