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200여개, 연구현장에서 관심갖고 옥죄는 법률 가려야"
연구회·신용현 의원, 공운법 개정 1주년 세미나 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 프라자에서 관련 세미나를 가졌다.<사진=길애경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 프라자에서 관련 세미나를 가졌다.<사진=길애경 기자>
지난 1월말 69개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들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연구기관에 맞지 않는 평가,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됐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공운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공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며 올해 1월 69개 연구기관이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연구현장에 적합한 예산, 인력 운영 등 혁신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연구현장에서 공운법 개정과 연구목적기관 분류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없는 게 사실이다. 관련해 향후 진행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과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와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4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프라자 강당에서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운법 발의 1년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의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추진경과 및 앞으로의 과제' 발표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김보원 KAIST 기획처장, 김인익 ADD 기획조정실장, 김충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송재준 연구회 미래전략부장, 심시보 IBS 정책기획부장,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자와 패널들은 앞으로 과제로 사회 형평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구기관에 맞는 혁신지침,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침의 필요성을 들었다. 또 자율성과 함께 투명성, 책무성도 같은 무게로 가야 할 것, 연구개발목적기관 관련 구체적 지침 마련시 연구 현장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운법 개정 후 69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됐지만 제외된 기관도 상당수다. 즉 KAIS, GIST, DGIST, UNIST 등 특정연에 속하는 기관 중 일부는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지정됐지만 KISTEP,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등은 제외됐다.

최지선 변호사는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지정 기준의 객관성과 지정절차의 전문성 강화, 혁신지침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또 공운법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사항 발굴과 개정, 연구개발목적기관 협의체 운영이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위해 타법을 개정할 경우 자칫 특혜로 작용할 수 있어 개별 법률의 입법 취지와 파급 효과를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의 고령자, 준고령자 우선채용 의무, 국가유공자 고용비율 준수 의무, 청년 미취업자 고용비율 의무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금지 법률 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출연연의 요구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 채용, 외부활동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회형평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구기관에 부합하는 혁신지침을 고민해야 한다. 자칫 외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원 KAIST 처장은 앞으로 진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운법 개정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점은 기타공공기관 내에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한 점이 기회일지, 아쉬움일지는 앞으로 진행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69개 기관이 분류돼 있지만 안에서도 성격이 다양하다. 그 안에서 혁신 지침을 만들고 각 기관이 창의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니면 연구개발목적기관 분류가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KAIST의 애로도 짚었다. 김 처장은 "KAIST의 글로벌화 난제 중 세계적 석학을 모셔올때 필요한 연봉 결정권도 없다. 지금처럼 일괄 지정하는 방식이라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인력채용, 고객만족도 조사 등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연구환경과 배치된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충곤 해양과기원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관에 합당한 평가, 복지, 자율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기타공공기관에 소속된 시기보다 자율성이 확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지침은 기존 지침에서 약간 수정한 상태로 여전히 정년환원, PBS제도, 임금피크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구현장에서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연구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료와 연구자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부정사례는 엄격히 다스리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 자율성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익 ADD 조정실장은 협의체 구성으로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재부는 고객만족도 평가 등 포괄적 범용 지침을 내놓은 상태다. 연구목적기관 범위가 지정되지 않아 구체화 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연구현장에서는 고객만족도 평가는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송재준 연구회 미래전략부장은 "포괄적으로 기관이 들어오면서 고객만족도 등이 제외되지 않았다. 각각 기관에서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도적으로 범위가 결정됐으니 경인사회와 연구회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 이후에 혁신지침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시보 정책기획본부장은 IBS는 예산 등 정부출연금을 받는 연구기관(교육기관 역할도)으로 기관 정체성을 설명하며 "연구목적기관의 정의도 필요하지만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연구기관이 경영과 연구 자율성이 확보되고 예산, 평가에서도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의견을 들은 이창윤 과기부 국장은 연구개발목적기관 분류를 통한 자율성 확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해 나갈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앞으로 연구 자율성을 위해 기재부와 재정 효율성, 수월성을 어떻게 전개할지가 중요하다"면서 "긍정적인 것은 지침 개정이 쉽지 않았지만 기재부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운영상 문제도 현장과 대화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구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제안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연구현장의 책무성도 무거운 무게로 받아들여야 진행이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환용 부원장은 "법은 용어를 쓸때 범위를 너무 크게 쓰는게 있다.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안들었거나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면서 "공운법 개정시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제외하는지 포함하는지 연구현장에서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앞으도 신경써주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률들이 무척 많다. 200여개정도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옥죄오는 법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자율성과 책무성이 같은 무게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율성과 책무성이 함께 나온다. 공운법 개정 시에도 연구계는 요구만 많고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외부에 비춰지는 연구계는 좋은 모습이 많지 않았다. 일부 나쁜 사례를 남긴 연구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자율성을 주면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자율성을 줄 수 있는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예산 문제는 혁신본부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R&D 분야는 혁신본부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연구기획과 집행시 2년의 시차가 있는데 적시에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쓸수 있는 체계를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의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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