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소속 20개, 경사연 소속 24개, 기타기관 25개 선정
기재부 30일 공운위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 의결

IBS, KAIST, ADD 등 69개 기관이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연구현장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지난 3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었다. 공공기관 정책 추진과 기관 평가 시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으면서 연구 자율성과 연구기관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2016년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연구목적기관' 분류를 신설하고,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개정이 본격화 됐다. 

이러한 과정끝에 지난해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별도 분류·지정이 결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연구목적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기관(24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기관 (20개),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25)으로 총 69개 기관이다.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심으로 TF를 가동해 기재부에 안을 제안했으며, 세부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보원 KAIST 기획처장은 "연구목적기관 지정으로 능력 중심 채용, 우수 인재 유치에 유리하게 됐으며, 내부에서도 환영하고 있다"면서 "다만 세칙 관련 논의는 필요하며, 현장 전문가가 논의에 참가해 보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과학계 숙원 사업 중 하나가 해결돼 기쁘다"면서 "침체된 과학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연구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연구 특성을 살린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과도한 감사를 타파하는 등 연구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연구목적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관리체계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이번에 지정된 연구개발목적기관이 보다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칙이나 추가 연구목적기관 지정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 등과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연구목적기관.<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번에 지정된 연구목적기관.<자료=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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