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IBS서 토론회 개최···운영위서 연구목적기관 지정 여부 결정
"연구개발 인력 비중, 연구개발 사업비 50% 이상 돼야"

"연구목적기관을 이견이 없는 기관부터 차례로 정하고, 운영위원회를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 명확한 혁신 지침 마련과 이에 맞는 세분화된 평가방식도 마련해야 한다."(김보원 KAIST 기획처장)

"기관별 설립근거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관 목적과 사업 범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며,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연구 자율성을 얻는 과정에서 과학계는 무엇을 반대급부로 제시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양승우 STEPI 연구위원)

"예산, 조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 큰 틀에서 합의가 필요하다."(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KAIST, KINS, 한국연구재단, IBS 등의 연구목적기관 지정 여부가 이번 달 말 결정된다. 연구목적기관의 포섭 범위, 혁신 지침 내용을 놓고 연구 현장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16일 IBS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합리적·투명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지선 Law & Science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공공연구기관 등을 정의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하에서 법적 체계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토론 모습.<사진=강민구 기자>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토론 모습.<사진=강민구 기자>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이번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서 지정 기관 결정

연구목적기관 지정 입법 활동은 기관 성격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세분해 지정하고, 기관의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해 이에 맞지 않은 규제와 평가를 받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입법 활동은 지난 2010년부터 유성엽·민병주·이상민·이명수·오세정 의원 등을 거치면서 지속됐다. 입법은 지난 2016년 신용현 의원이 공공기관운영법에 '연구목적기관'이라는 분류를 신설하고,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본격화 됐다. 

지난해 2월 국회 기획재정위는 기타공공기관 내에 '연구목적기관' 분류를 두는 내용의 정부안을 수용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후 3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9월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에 의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이 포함되나 이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동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ADD ▲KAIST ▲GIST ▲DGIST ▲UNIST ▲KIOST ▲KINS ▲IBS ▲KINAC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연구목적지정기관 지정여부가 이번 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과학계가 예산, 조직운영, 기획평가에서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연구 관련 기관이 소외 당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목적지정기관은 기관의 연구개발인력 비중과 연구개발 사업비를 고려해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단순 교육이나 지원 분야 기관은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장은 "교육이나 단순 지원 분야는 연구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인력 비중과 연구개발 사업비가 절반 이상 돼야 하며, 양쪽 또는 한쪽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역사적으로 출연연은 10년 주기로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경험했다"면서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예산·인력·조직 측면을 고려하면서 자율성·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과기부는 공공기관 혁신제도에 연구목적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기능조정, 혁신, 비정규직 관리, 복리후생 제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유관기관들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어 도약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모색 정책 토론회'가 16일 IBS에서 열렸다.<사진=강민구 기자>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모색 정책 토론회'가 16일 IBS에서 열렸다.<사진=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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