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지원신청 받아···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 가능
2011년 신청기업 중 3회 횟수제한 걸린 기업···올해부터 자금 신청 가능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32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16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분야별 지원 금액은 ▲제품생산 부품, 원자재 구입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400억원 ▲공장 이전, 시설투자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창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 ▲인건비, 관리비 등 운전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300억원 등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이다.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은 2%~3%, 창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1%~2% 이자차액을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경우 국내와 수출납품에 따른 원자재 구입을 위해 상․하반기로 각 200억 원을 운용한다. 기업부담 금리는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기재부 고시) 대출금리에서 0.93을 차감 적용해 1.94%(1분기)다.
또, 기술신용평가 보증을 강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전액(한도 5억) 지원받을 수 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는 경영안정자금으로 2011년 신청기업에 대해 3회 횟수제한에 걸렸던 기업도 올해부터는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국내 2회 제한 폐지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금리 적용대상 추가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은 16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방문과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 온라인(http://www.dj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소진시까지는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시 기업창업지원(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http://www.djbiz.or.kr / 대전시 기업지원 포털 / 042-380-308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경영안정자금 등 2728억원(전년대비 10.6%↑)을 1,366개 기업(2.9%↑)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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