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자 추진협, 추진방향과 운영원칙 마련···용역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노력
이윤 없애고 공동 운영으로 비용을 최소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이하 공동출자 추진협)는 출연연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21개 기관이 참여한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가 공동출자회사 추진방향과 운영원칙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비정규직 정규화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용역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다. 

반복되는 재계약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동출자회사 설립, 운영비용 최소화로 처우개선 보장 등이 추진계획의 주요 골자다.

공동출자회사는 근로자 고용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근거를 정관에 명기한다. 또, 출연연 지분이 100%인 출자 회사로서 사업 범위를 공공성 사업에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윤을 없애고 공동 운영으로 비용을 최소화한다. 운영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한다. 정년에 대해서도 현 근로자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21개 출연연구기관장은 공동출자회사 설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조기에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 참여한 21개 기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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