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청사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규제혁신 5법 중 4법 국회 통과해 올해 시행 앞둬

올해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과 계획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기존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을 시작으로 4월에는 금융혁신법(1일), 지역특구법(17일), 지역특구법(17일)이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다.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 과기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경제단체와 기업과 현장 소통으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로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도 강화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 소비자의 제품·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될 예정이다.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된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해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법 시행(4월 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사전 컨설팅으로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규제특례 심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참석해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도 활성화 한다.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로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 간 관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규제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 간 관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