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달라지는 주요 예산과 제도 설명

올해부터 주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고도화, 산업단지 스마트화, 미래 신산업 환경 조성, 창의적 인재 양성 등 8개 분야에 7조6934억원이 투입된다.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일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예산과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 등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해 7조6934억원(R&D  3조2100억원, 비R&D 4조4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6조8858억원보다 12.2%로 증가한 수치다.

우선 주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고도화에는 1조3906억원이 지원된다. 자동차 부품과 조선기자재 중소·중견기업(1196억원), 친환경과 스마트 산업 전환(2516억원), 글로벌 수준의 핵심 소재 개발(9315억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879억원을 투입,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투자를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는 9078억원(2018년 8464억원)이 투입된다. 수소경제(390억원), 에너지신산업(3677억원), 항공우주(1179억원), 바이오(2217억원) 등 미래 신산업 도전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매년 산업 R&D의 일정 부분을 미래세대 대도전과제에 투자키로 했다.

해외기관 공동연구 지원사업(70억원)을 신설, 글로벌 역량을 갖춘 청년 인력을 양성한다. 혁신성장 분야 100명, 에너지신산업 분야 40명을 선발,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 1년 이내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5월 공고 후 6월께 선정, 7월부터 해외 공동연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에는 4375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창업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는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 지원에는 6044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본격 운영(509억원), 지방이전 기업과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확대(1511억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본격화 된다. 정부는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과 세종청사 등 전국 610개 공공기관에 710억원을 투입,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농, 축, 어업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예산도 1530억원에서 2340억원으로 늘렸다.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로 신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계부처는 30일 이내에 회신하게 된다. 또 새로운 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구역과 기간 안에서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고 임시허가로 조기에 시장에 출시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 업종 범위도 개편한다.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업종의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범위를 개편, 입지를 지원한다. 전기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을 완화해 수소충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유사한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대폭 개선, 산업계 부담을 대폭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각종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 통합, 폐지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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