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윤리점검단 운영···직무윤리 위반 등 점검

과기부가 부실학회 참가자 388명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쳐 출장비를 회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자나 과기부 소관 연구과제를 수행·수행중인 대학 소속 연구자의 부실학회 참가 점검 현황과 조치계획을 20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이른바 '부실학회'에 참가하는데 사용해 관련 연구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 등이 있었다.

이에 과기부는 연구윤리점검단을 운영하며 직무윤리 위반,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여부 점검을 수행했다. 

직무윤리 위반사항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연연 251명과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과 연구기관 소속 88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다만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소속 참가 학생에게는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지도교수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연구비 부정사용은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차로 점검하고, 2회 이상 참가했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부정행위 유무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총 398명이 사용한 총 출장비 최대 약 14억 5000만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받아 연구비 부당집행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부당집행금액으로 판단해 출장비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부정은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최종 조치한다. 해당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의 5년 이내 학회 참가 주제 관련 주저자·교신저자 참여 논문을 대상으로 검증이 실시되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부실학회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학술대회 가이드라인과 자체 지식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학회 참가시 출장신청 절차를 보강해 과제 관련성과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점검,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출 등 사전검토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정병선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다양한 학문 연구자 상호 간 학회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활동·목적에 도움이 되는 학회를 선별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연구자 윤리 덕목을 지키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20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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