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에서 심의·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R&D 혁신안'을 심의 확정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R&D 혁신안'을 심의 확정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 사용 방식을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의 사후 조치를 강화하고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정부가 R&D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일 열린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R&D 제도 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은 높이고, 행정부담은 줄이는 등 사람 중심 R&D에 방점을 뒀다. 또 연구비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연구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와 연구활동 지원도 늘리겠다는 취지다.

우선 연구자율성을 위해 현행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나 출장비 등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해 정산을 간소화 한다.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등 운영경비는 '연구과제운영비' 항목을 신설,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각출 관리 폐해도 막는다.

2019년 상반기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는 종이영수증 제출을 폐지,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토록 한다.

연구비 명세서는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개선한다. 계속 과제는 집행 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해 연구자의 자율과 안정적 연구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3책 5공의 원칙 내에서 신규과제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기술 창업은 간접비 지원 기간을 추가 5년까지 연장하고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이 다를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토록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 집행은 제재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연구비 부정이 여럿일 경우 과제마다 합산해 부과한다. 또 연구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인 경우 직접비 집행률을 초과하는 간접비는 회수한다. 연구수당도 직접비 전체 집행률보다 20%를 초과한 경우 해당 수당분을 회수하고 연구자 1인의 연구수당은 총액의 70%이하로 정할 방침이다.

과제 평가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포털에 공개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과제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 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석박사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수입 등 발명 참여시 정당한 보상을 누릴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학생연구원은 인건비 총액을 과제마다 계상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 지원체계도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 책임, 참여연구원 처우 개선 등 연구지원 임무를 명문화 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만성적 연구행정인력 부족문제는 단과대나 학과에서 직접고용하고 연구직접비에서 계상을 허용할 예정이다. 연구 장비는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해 관리하고 연구데이터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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