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물질 등록제로 유통부터 사후까지 관리

라돈 침대 등 생활속 피폭선량 위험이 제기되면서 원안위가 12월초부터 찾아가는 측정 서비스에 나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인력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측정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안위는 라돈 침대 문제 등이 불거지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부적합 제품으로 규정, 수거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원안위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 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 유통까지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원료물질 수입, 판매자 뿐만아니라 가공제품 제조, 수입업자까지 등록제도를 확대한다.

유통감시도 강화한다.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해 원료 물질의 불법, 무단 유통을 방지한다. 취득과 판매 현황을 통해 유통도 철저히 관리된다. 공항만 방사선감시기통한 감시 뿐만 아니라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지르콘, 견운모, 산화아연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의심제품은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치하고 업체 조사는 10개 점검팀을 확대, 투입한다.

신체밀착제품에는 농도와 상관없이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할 계획이다. 연간 1mSv 기준만 충족하면 부적합제품에 해당하지 않았던 침대·마스크 등의 제조, 수입이 금지된다. 방사선 작용을 이용할 목적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도 수입 금지된다.

부적합 제품 발견시, 위반사업자의 처벌과 과징금을 신설해 위반 업체는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업체명도 즉시 공개키로 했다.

규제 이행기관은 원료 물질은 KINS, 가공제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이원화된 체계 일원화를 실시한다.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령개정 이전에도 개인 해외구매 제품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찾아가는 측정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12월초부터 인력 1000여명, 장비 2000대를 투입해 전국 대상 측정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측정 신청은 생방안전센터 콜센터(1811-8336)와 홈페이지(www.kins.re.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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