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농식품부 '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과기부와 농식품부가 '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부와 농식품부가 '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내 축산물 이력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쇠고기 위생·안전 문제 발생시 축산물 이력을 발 빠르게 추적하고 대처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전북지역에 시범 구축할 계획하고, 내년 1월부터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식육포장,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축산물 이력제는 단계별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 영세 사업자들에게 신고 기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단계별로 각종 증명서인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종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위변조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함으로써 기존 이력제 업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 5일 이내 신고대상 정보들뿐만 아니라 더욱 세분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해 문제 발생 시 유통과정의 추적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한다.

또 쇠고기 유통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해 단계별 당사자 간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증명서 내용을 공유·확인할 수 있다.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식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내년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식품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이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면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이 아닌, 제도 참여자가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게 된다"라며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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