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실, KAIST, GIST서 총 4건 확인
"좋은 의미의 연구 승계, 연구실 다른 우수한 제자와"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은 4개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에 '최근 5년간 지도교수가 학생의 존속이었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4건(3명)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KAIST(2명)와 GIST(1명)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지도교수와 제자로 한 연구실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CI급 논문은 전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수임용이나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계에서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 받는다.
의원실은 이 같은 행태가 과기원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4개 과기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조항이 있지만 3명 모두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임직원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김성수 의원은 "대를 이어 연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자신의 자녀를 석·박사로 만들기 위해 지도교수로서 공동연구를 한다면 나쁜 의미의 연구 세습일 수밖에 없다"면서 "좋은 의미의 연구 승계를 하려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 연구실의 다른 우수한 제자들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ST 측은 "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이라면서도 "대를 이은 연구 승계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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