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헬스케어 VR 제품 '위해방지 기준' 발표

의료용 가상현실(VR) 제품의 '위해방지기준안'이 지역에서 발표되며 헬스케어 기업들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헬스케어분야 VR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의료용 VR제품 '위해방지 기준안'을 마련하고 22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VR 기술 적용분야가 확장되는 가운데 의료분야에서도 영상진단, 외과적 수술 교육과 훈련, 재활치료, 비행공포증 등 정신과적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료분야 VR제품은 안구피로와 건조, 두통과 어지러움, 가상현실과 현실의 구분 어려움, 사용시 불편함 등이 지적되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제조 회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사실이다.

사업단은 의료용 VR 제품의 '위해방지기준안'을 마련하고 기기 사용 부작용의 사전 방지와 안전인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했다.

위해방지기준안은 일반적인 전기와 전자의료기기 안전기준, 의료용 VR 제품의 개별 구성요소로 구성됐다. 렌즈와 디스플레이, 본체, 네트워크, 청색광, 주사율, 시야각, 재질, 전자파 강도, 지연시간, 안내 문구 등 15개 기준항목을 담았다.

정재용 대전시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은 "그동안 의료용 VR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기준이 없어 산업화가 활성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기준안 마련으로 VR 기업들이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산업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택원 사업단장은 "위해방지기준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의료기기 안전인증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과 마케팅 활동 지원, 공공의료 서비스와 취약계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사업은 스마트 헬스케어 VR 제품화와 인증기반 구축으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과제로 올해 4월부터 5년간 총 2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전대학교와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