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필기시험···내년 상반기 실기시험 실시

3D프린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와 '3D프린터운용기능사' 2종목에 대해 12월 22일 국가기술자격 검정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3D프린터의 개발·운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이뤄진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의 회로와 기계장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회로·소재 ▲장치 ▲프로그램 ▲교정·유지보수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를 운용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3D스캐너 ▲3D모델링 ▲3D프린터 설정 ▲출력·후가공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23일부터 29일까지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실기시험은 내년 6~7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시험장소와 시간, 응시자격, 원서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포털 사이트 Q-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홍택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자격 취득자의 취업연계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7월 자격검정시험의 시행과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검정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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