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전파연, 국제 표준 기반한 고시 개정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5G용 기지국, 단말기와 중계기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논의해왔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국제표준에 기반한 3.5㎓와 28㎓대역의 기술기준 관련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신설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세계 최초로 시도된다.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은 국내 기술기준으로 우선 반영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3GPP 국제표준에도 반영했다.

대역폭 규정에 대해서는 3.5㎓ 무선설비는 3420 - 3700㎒ 범위 내, 최소 10㎒폭에서 최대 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8㎓ 무선설비는 26.5 - 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정했다.

또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존 3G, LTE 무선설비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대신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이라는 새로운 기준도 도입했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파연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시험방법 제정 등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가 차질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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