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올해 하반기부터 강소특구 지정 요청 접수
6개월 이내 전문가위원회 심사·결론

연구개발특구 개념을 구체화한 '강소특구(InnoTown)' 지정·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역소재 우수 혁신역량을 보유한 대학·연구소·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연구·산업 기능부터 주거, 생활, 문화까지 동시에 아우르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소특구 모델은 R&D 특구의 새로운 지정 방식이다. 과학기술중심 지역에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의 역동성·다양성을 구축하는 것이 강소특구 모델 도입 취지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같은 특구 제도의 틀과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기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강소특구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요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강소특구 모델의 구체적인 주요 고시 내용.<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소특구 모델의 구체적인 주요 고시 내용.<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는 대학·연구소·공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주체 그룹 중에서 신기술을 창출하는 특정 기관의 역량을 면밀히 평가해 기술 핵심기관으로 정의할 방침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강소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제 제안권·개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운영·관리·평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한다.

강소특구는 지정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강소특구 구성 요소 간의 이격거리 제한으로 혁신주체간 집적과 연계를 유도하고 배후공간의 개별 면적(2㎢) 상한·총량면적관리(20㎢)로 신규 강소특구의 지정공간을 소규모 집약화한다.

강소특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배후공간 구역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신규 개발이 우선시 된다. 또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강소특구로서의 목적 부합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해 중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강소특구는 지정시점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을 마련해 개발기간이 단축된다.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은 기술 핵심기관과 지역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창윤 과기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강소특구 모델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성·역동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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