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R&D 위한 장비, 시설, 소프트웨어 114개 공동 활용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화평법으로 국내 화학산업계는 제조·유통 화학물질에 대한 의무적인 분석·시험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분석기기, 인프라,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이 출연연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송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에 따라 첨단 바이오 장비를 중소기업에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 9400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전성평가연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연구소가 보유한 이화학적 분석, 약동학 기초 평가, 유효성분의 구조분석·최적화 등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시설, 소프트웨어 114개를 개방한다. 

해당 장비는 국제 수준의 우수실험실운영규정(GLP. 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신뢰성, 정확성, 재현성 확보가 가능하며, 연구소 내 독성·통계 전문가, 시험자료 생산·모니터 전문가 등을 통해 해당 장비 분석, 해석, 후속 R&D 컨설팅도 제공된다. 

송창우 안전성평가연구소장은 "국내 바이오·화학 중소기업의 R&D  현안 해결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 장비·시설의 안정적 지원에 노력하겠다"며 "연말까지 추가 개방을 통해 총 230여 대의 장비를 개방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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