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인력기준 완화 통한 창업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의하면 3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산업 1인 창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신고요건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지난 6월 기준 1300개 기업이 신고돼 있다. 하지만 이공계 인력 2명 이상 확보가 신고 요건으로 1인 창업의 길이 막혀 있었다. 이공계 인력 기준만이 적용돼 다양한 업종의 진입조차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험·분석 업종 1인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인 경우 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과기부 장관이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업종의 경우 비이공계 인력도 포함된다.

또 과기부는 설명회를 개최해 네트워크 확보, 연구장비 운영인력, 양성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청년·고경력 과학자의 연구개발서비스 1인 기업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라며 "연구개발서비스 업종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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