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규모로 70여개 5년이내 창업기업·기술혁신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 총액한도가 2배로 상향되며 기업 혜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달 28일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됨에 따라 올해 10월이내에 시행령 개정도 완료해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게 된다.

보증연계투자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억원 규모를 투입해 4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는 후속 민간 투자를 받는 등 민간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했다는게 중소벤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기업도 70여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업과 기술혁신기업의 자금애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증연계투자사업은 기보와 보증 거래중인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5월까지 231개 기업에 2599억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