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 밀착 상태 10시간 피폭방사선량 0.06mSv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기준 연간 1mSv 초과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은 폐암의 주요원인이며 1급 발암 물질인 '라돈' 검출 침대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사 1회 등 총 7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해 관련 측정· 분석·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매트리스 속커버는 이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mSv, 최대 24시간동안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연간 최대 외부피폭선량은 0.15mSv로 평가됐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 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 범위 내에 해당된다.

원안위는 매트리스 완제품의 모나자이트로 인한 라돈과 토론 농도, 내부 피폭선량도 평가했다.

매트리스 표면위 2cm 거리에서 측정한 라돈 농도는 24.2Bq/m², 토론 농도는 91.6Bq/m²로 확인됐다. 10cm 거리에서는 라돈 14.0Bq/m², 토론 29.9Bq/m² 였으며 50cm거리에서는 라돈 16.0, 토론 3.3 농도로 나타났다.

매트리스 기여분은 2cm 거리에서 10시간 노출시 라돈 농도는 9.20 Bq/m², 연간 방사선량은 0.16mSv(24시간일 경우, 0.39mSv), 토론 농도는 78.10Bq/m², 선량 0.34mSv(24시간 0.82)mSv으로 확인됐다. 라돈과 토론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연간 총 0.5mSv로 평가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정한 라돈 기준점은 10mSv으로 이번 검출 피폭량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원안위 관계자는 "라돈과 토론의 농도값은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50cm 지점에서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해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관련회사는 2010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 중 해당 속커버를 적용한 모델은 9개로 총 2만4552개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2010년 이전에 제작된 제품에도 일부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돈(Rn)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 물질로 동위원소는 수십종이며 이중 관련 주요 핵종은 Rn-222와 Rn-220이 있다. Rn-220의 반감기는 55.6초로 짧으며 토륨에서 유래돼 토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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