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자문 심의 합쳐져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 자문 기능과 심의 기능이 합쳐지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등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가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새롭게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해 12월 29일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연구개발 예산배분과 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된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되며 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전체 구성원 30인 이내로 정부위원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장관급 위원과 과기보좌관으로 구성되고 각분야 전문가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근거 과학기술기본법)와 달리 대통령이 의장으로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전원회의는 자문과 심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 방향을 설정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기구에서는 민간의 의견수렴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위원을 15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예산배분과 정책 심의 연계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환경기술 육성계획,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과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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