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 마련

과기부가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기재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12일 부처에 시달된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과 'R&D예타 면제' 관련 사항은 사전협의해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은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를 효율화하며, 운영의 유연성‧투명성을 향상함으로써,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제시됐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컨설팅이 지원된다.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 등 사업유형이 세분화되며, 경제성이 축소되고 과학기술성이 확대되는 등 평가항목 비율이 조정된다.

평가학목의 조정 비율.<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평가학목의 조정 비율.<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R&D 예타 사전단계인 기술성평가와 R&D 예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간이 단축된다.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은 예타 선정절차가 생략되며, 중복소지가 있는 기술성평가 항목도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R&D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자료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예타 후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특정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미시행된 사업이라도 소관부처가 기획을 보완한 사업은 예타 재요구를 허용한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위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마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부가 마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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