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행안부→세종, 해양경찰청→인천
2021년까지 정부세종청사 신축···그전까지 민간건물 임차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과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과기부·행안부와 해양경찰청을 각각 세종과 인천으로 이전키로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정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부와 행안부를 세종으로 이전한다. 해경은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과기부와 행안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오는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와 행안부는 청사 신축 이전에 민간건물을 임차해 2019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3월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덕의 출연연 한 연구자는 "대형 연구의 경우 과기부와 논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과천까지 오가면서 미팅하느라 시간이 이동하면서 다 소비된다"면서 "과기부가 현장으로 오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것이다. 정-출의 소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sungmin8497@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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