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거쳐 개정···기술동향 반영 '가스에너지' 등 113개 분류

국가과학 기술표준에 '안전사회'와 '재난관리'가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분류체계는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유통 등을 위한 과학기술 분류의 틀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개정된다. 

개정에서는 안전사회·재난관리, 가스에너지 2개의 중분류를 신설했다. 6개 중분류의 명칭 변경과 총 105개의 소분류 개정이 이뤄졌다. 

과기부는 개정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성, 진보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등 5개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했다. 신설되는 대분류나 중분류는 규모성, 진보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임시분류를 수년간 운영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차기 개정에서는 개정수요를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개정수요 제출 대상에 기업연구소를 추가하고 개정 수요접수 시기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희 성과평가국장은 "최신정책과 기술동향을 반영한 표준분류체계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R&D사업을 관리하고, 연구자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표준분류체계와 해설서는 과기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18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주요 내용. <자료=과기부 제공>
2018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주요 내용. <자료=과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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