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연립주택, 3월 8일까지 대상자 모집

대전광역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 8일까지 '2018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이며, 건축유형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범위 내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대전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물 재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서 작성요령,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물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한정된 자원인 만큼 무심코 흘려버렸던 빗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번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린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서 화단의 조경용수 및 청소 등에 이용하게 하는 친환경시설로 대전시는 2013년부터 총 44개소에 2억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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