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기업위원회, 목요정책 토론회 열어

IP기업위원회는 목요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증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IP기업위원회>
IP기업위원회는 목요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증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IP기업위원회>
특허관련 소송이 정확하고 신속,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 '전문가 증언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IP기업위원회(위원장 백종태)는 11일 KAIST 도곡 캠퍼스에서 목요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증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감정인제도와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있다. 그러나 감정인의 증언은 증거채택능력은 있지만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답변지연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앟고 있다. 전문심리위원의 증언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돼 증거능력이 없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진하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운영위원은 전문가 증언 활성화 방안으로 입법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증언을 증거 자료로 채택하도록 민사소송법 164조 2 개정, 사법부는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전문가집단은 전문지식 통한 소송 적극 참여 등을 제안했다.

그는 "과학기술이 점점 세분화, 전문화되며 판사가 특허소송에 전문성을 발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법원은 전문가 필요성에 따라 대덕연구단지 20여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판사들이 재판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에서 특허소송에 전문가증언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단 한번 뿐이다. 지난해 12월 특허법원에서 열린 서오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 소송에 ETRI 모 박사가 전문가 증인으로 나와 14년간의 논란을 단번에 정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문가의 한마디면 될 일을 사법부는 비전문가의 논란으로 14년을 낭비했다"며 전문가증언제도 활성화에 공감의 표했다.

IP기업위원회는 '지식재산 시대에 기업은 지식재산(IP)을 보유했느냐 아니냐의 여부로 나눠야지, 단순히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눠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따라 결성된 기업들의 모임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특허법원, 특허청, 카이스트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운영하는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을 수료한 기업인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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