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R&D 예타 위탁 및 출연연 인건비·경상비 이관 

앞으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기부가 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통합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과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위탁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를 헌법을 근거로 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 그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오는 4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으로 그간 분산·운영돼 온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에 기재부가 수행해왔던 R&D 예타 업무를 과기부가 수탁 받아 수행하며, 기재부가 담당해 온 과기부 출연연 인건비·경상비 조정을 과기부가 담당한다. 

기존 R&D 예타는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비용·편익 중심의 단기성과 측정에 중점을 둬 진행이 됐다. 

이는 기초원천·응용개발·연구 인프라 구축 등 폭넓은 R&D 스펙트럼 고려치 않는 획일적 평가기준, 예타 수행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쉬운 연구 중심, 단기성과 위주의 R&D 사업 양산 등 연구개발의 왜곡과 유망기술 확보의 골든타임 실기 등의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 

더욱이 현재 과기부는 출연연의 연구사업비, 기재부는 인건비·경상비를 각각 편성하고 있어 출연연 인건비·경상비가 수익활동,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의 장기성, 보유인력의 전문성, 연구결과의 불활실성 등의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해 우수 연구인력의 원활한 확보·운영이 곤란하고 연구성과도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 일원화 및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통해 현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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