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신개념 '소규모 강소특구 모델' 도입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도식도.<그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도식도.<그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개발특구 개념이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처음 지정하며 출범했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내 산·학·연 R&D 촉진을 비롯해 상호협력 활성화를 비롯한 사업화·창업 지원을 돕고 있다.

과기부는 연구개발특구 운영을 지역에 특화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소규모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연구기관이 40개 이상 집약된 지역만 특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핵심기관'이 존재한다면 소규모 강소특구가 될 수 있다. 연구기관의 수가 아닌 성과와 잠재력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과기부는 이번 방안에 맞춰 특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은 내년 상반기 완료할 방침이다.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은 내년 중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혁신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혁신 창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강소특구 모델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R&D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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