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과도한 규제···국제 경쟁력 약화 원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생명윤리법 개정 필요"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바이오 산업 규제가 국제 경쟁력 약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림=의원실 제공>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바이오 산업 규제가 국제 경쟁력 약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림=의원실 제공>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꼽히는 바이오 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과도한 바이오 산업 규제가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오세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자와 산업계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법규는 생명윤리법을 비롯해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의료법' ▲의약품 등의 연구와 시장 진입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다양한 규제가 산적해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유전자가위는 인간과 동식물 유전자 교정에 사용되는 도구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에 해외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 줄기세포 치료제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국내 연구팀이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를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허가 방식' 아이디어를 냈지만, 규제에 막혀 우물쭈물했다. 그사이 일본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재생의료로 정의하면서 지난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배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윤리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영국·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연구를 허용하며 경쟁 심화되고 있다"라며 "과도한 연구 규제가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도 '유전자 치료 연구 규제 개선을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약사법상 유전자 치료 질환 연구제한은 없다. 유럽도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치료제의 연구개발 범위 제한이 없다.

반면 한국은 ①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거나 ②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와 비교할 때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해야 허용된다.

신 의원은 "일본·유럽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기초연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전자 치료를 하거나 치료를 위해 연구하기만 해도 벌칙이 있다.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규제가 심해 연구가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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