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목적의 모든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해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유전자 치료 범위를 확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유전자 치료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국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이런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실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하다"라며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연구조차도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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