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 계약이행능력심사 규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계약이행 능력 심사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근거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적정 납품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찰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납품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등급, 입찰가격, 신인도 등으로 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정부 정책 호응도가 높은 기업을 우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과 수출,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창업기업은 인정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고 납품실적평가 우대는 중기업 0점, 소기업 2점, 창업기업 3점(기존 중소기업 2점, 창업초기기업 3점)으로 변경돼 창업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수출우수기업은 기존에 없던 가점(최대 0.2점)이 신설되고 수출유망기업은 가점이 0.5점에서 1점으로 늘었다. 고용우수기업은 가점이 기존 1.5점에서 3점(고용증가율 5%이상, 6명이상 증가시)으로 크게 증가해 입찰시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입찰규모별 심사구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술과 납품 실적 평가대상을 10억원이상에서 2억1000만원 이상으로 분류를 구체화 했다. 신인도 평가항목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감점(-2점) 항목을 신설, 제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인지 기간 확보를 위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으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과 고용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 내용.<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 내용.<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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