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이사회 8일 이사회 열고 기관장 존속 근거 등 삭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했다.<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했다.<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다수의 과학기술계 수장 임기가 하반기에 종료되는 가운데 기관장 임기 정관이 바뀌며 연구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관장 존속 근거 ▲기관장 직무대행 사유 ▲조직개편 이사회 보고 등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연구회 이사장과 출연연 기관장, 부설기관 소장은 임기 만료와 함께 퇴임하게 된다.

현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제9조 2항, 소관연구기관 정관 제9조 2항에  명시된 '상근임원(원장)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원장)자격이 존속되는 되는 것으로 본다'는 '임기존속 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과 10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다수의 정부출연기관 수장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현재 기관장 선임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으로 출연연마다 기관장 공백이 예상된다.

수장 임기만료에 따른 직무는 연구회는 선임직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일반 사무는 직제순 상위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소관기관과 부설기관은 직제순에 따라 상위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연구회 관계자는 "전임 기관장이 임기를 지속하면서 결재는 물론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나타나면서 연구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연연 기관장 인선도 그런 이유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9월안에 연구회 이사장 인선이 확정되면 출연연 기관장 공모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권이 교체시마다 바뀌는 규정과 정관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출연연의 한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존 정권과 다를게 없다. 정권따라 바뀌는 규정들로 연구현장은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과학계 인사 역시 "이번 정부가 과학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과학기술계에 대한 이해부터 해보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정관 개정으로 연구회 소관기관은 출연연의 직제 변경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대신 이사회에 보고하는 순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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