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전부처 산하 기관 일괄 적용

왼쪽부터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사진=대덕넷>
왼쪽부터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사진=대덕넷>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이 오는 31일자로 물러난다.

과학계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조직법 개정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서 정부가 전부처 산하기관에 일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기 기관장 선임과 상관없이 임기가 지난 기관장은 오는 31일자로 임기를 종료키로 한 것이다.

초대 수장이었던 이상천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6월 29일 종료됐다. 하지만 차기 이사장 선임이 미뤄지며 그동안 임기를 지속해 왔다.

이상천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연구회 이사장 직무 대행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중 연장자가 맡게 된다. 미래부 장관과 차관 임명이 마무리 되면서 연구회 이사장 선임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차동 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8일자로 종료됐다. 그동안 이사장 선임이 번복되면서 7개월 이상 임기가 지속됐다. 김차동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특구진흥재단의 일반 사무는 정관에 따라 김용욱 기획조정본부장이 대행한다. 이사회 등 임원 업무는 이사회 당연직이 맡게 된다.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3배수까지 확정된 상태다. 김 이사장은 한양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한편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3월 31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4월 23일), 한국천문연구원(5월 23일)의 기관장도 임기가 끝난 상태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안에 따라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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