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동찬 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부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총 에너지소비량(2013년 8월 기준)은 세계 10위권 이내이며,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는 97% 수준이다. 국가 총수입 금액의 약 3분의 1은 에너지가 차지하며,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권 이내, 지난해 국내 총에너지(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3% 수준이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이나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11종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계획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년)에서 2030년까지 11%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것을 2차에너지기본계획(2013년)에서 5년 늦춰 2035년까지 11%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총1차 에너지 공급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4.3%이며, 이 중 폐기물이 60.6%를 차지한다. 폐기물 중에는 폐가스가 65.8%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중 폐가스는 약 40%가 된다.

이와 같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통계상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보급)은 상당부분이 폐기물이 차지하고 폐기물 중에는 폐가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된 폐가스는 관련 법 및 에너지 분류상 폐기물도 신재생에너지도 아닌 것으로 분석되므로 폐가스를 제외하면 총1차에너지 공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3%에서 2.6%로 축소된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는 IEA(국제에너지기구), 각국의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폐기물에 폐가스를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통계가 유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통계에서 말하는 폐기물 중의 폐가스는 일관제철소 공정에서 석탄으로부터 발생해 연료로 사용하는 부생가스와 석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제가스 등 석유화학 공정 부생가스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관제철소 공정의 석탄 관련 부생가스는 주로 고로에서 발생하는 고로가스(BFG)와 코크스 제조시 코크스로에서 발생하는 코크스 가스(COG)이며 대부분 회수해서 제철소 자체의 공정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다.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 일관제철소를 크게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공정의 부생가스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성질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폐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국내 폐기물 관리법 상 폐가스는 폐기물이 아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상 폐가스는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 ▲세계 다른 나라도 신재생에너지에 폐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폐가스는 연소 시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바이오가스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처럼 탄소중립(Carbon Neutral)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 초 신재생에너지통계 작성시점부터 폐기물에 폐가스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통계를 나타냄으로서  초기의 착오가 현재까지 모순된 통계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중에서 폐기물 중의 폐가스를 제외하면 총 1차에너지 공급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3%에서 2.6%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통계상의 모순성을 알리기 위해 최근 국가신재생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인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국가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제의했지만 "제의 내용을 참조해 향후 연구에 반영함, 법을 개정해야  조정이 가능함, 향후 이런 이슈가 제기될 때 참고 할 것임 등" 이를 바로 잡기에는 책임성이 없고, 모호한 답변이다.

신재생에너지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에 어긋나는 적용을 한 것이 큰 모순이기 때문에  법을 탓할 일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통계 작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은 모순이 이어져 총1차에너지 공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정부정책 신뢰와 올바른 신재생에너지 통계 구축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이 사안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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