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사진=이영달 동국대 교수
뉴욕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기업', '창업', '스타트업' 등의 활동, 'entrepreneurial ecosystem'(기업가적 생태계로 번역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고, '창조경제'에 대한 'As-Is'(현상분석)과 'To-Be'(대안모델)'에 대해서 이야기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의 사례를 뉴욕의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구현 방법론(How-To)을 살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를 대안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이 글은 내용이 매우 길 것이다. 사진과 자료들이 많이 들어 갈 것이다. 재미도 없고, 또 아픈 내용도 많다. 끝까지 읽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한 페이지에 담을 수 없는 분량이다. 그러나 이를 굳이 나누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인 사항 부터 먼저 정리하려고 한다. 인내하며 숙독을 하기 힘든 독자님들은 결론적인 사항만 보셔도 좋다. 그런데 결론적인 사항을 보시기 전에 해야 할 '사전학습'이 있다. 정말 송구하다. '사전학습'이라 하니 어려워 할 것 같은데,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중 이미 학습한 내용을 다시 복기하는 것이다. 결론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또 뒤에 설명될 내용의 제반 배경이나 프레임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해를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학습'이 필요하다. 이해를 부탁 드린다.

◆ 사전 학습편 :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

생태계(生態系, 영어: ecosystem)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생태학(ecology)이라고 한다. –위키백과-

20세기 후반 부터 경제나 산업 영역에서 '생태계'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증가하였다. 여기 저기서도 모두 '생태계 조성'이라고 한다. 구글에서 설명하는 'ecosystem'을 통해서 살펴보니 왜 '기업 생태계',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 등의 표현이 자주 다루어 지는지 쉽게 이해가 간다.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체들과 그들의 물리적 환경의 생물학적 공동체(또는 사회)
-(일반적 사용) 복잡한 연결망 또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
-"실리콘 밸리의 기업가적 생태계" –구글 검색-

'경제', '기업', '창업', '스타트업'과 같은 활동들은 '번성'하기도 하고, '쇠락' 하기도 하며, 또한 '정체'되기도 한다. 각 활동의 주체들이 기초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정도에 따라 '번성-쇠락-정체' 등의 흐름으로 그 방향과 결과가 나타난다.

'경제-기업-창업-스타트업' 활동의 주체들의 활동도 다양하고, 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기초환경도 다양하다. 이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과 기초환경의 상호작용은 복잡하다. 그리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 '생태계'라는 표현을 차용할 수 있을 만큼 '생물학적 생태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왕 사전학습을 하였으니, '생태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ZUM 학습백과'에서 이를 매우 깔끔하게 정리 해 놓은 내용이 있어 인용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한다.

자료 출처 : ZUM 학습백과
자료 출처 : ZUM 학습백과

자료 출처 : ZUM 학습백과
자료 출처 : ZUM 학습백과

자료 출처 : ZUM 학습백과
자료 출처 : ZUM 학습백과

자료 출처 : ZUM 학습백과
자료 출처 : ZUM 학습백과
고등학교에서 과정에서 학습하는 '생태계'의 내용들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를 대입하여 살펴 보자.

#1.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요소

-생산자(주체적 요소) : 기업가, 창업자, 자영업자, 혁신가 → 기업, 자영업(사업체)

-소비자(주체적 요소) : 대중 소비자(B2C), 기업 및 자영업(B2B), 공공기관 및 정부(B2G)

-분해자(주체적 요소) : 기업활동 법 체계 및 법 집행 질서 : 상법 > 공정거래법 > 국세기본법 > 민법 > 형사법 – 중요도 및 민감도 순

-기초환경(비 주체적 요소) : '유효시장(the effective market, 실제 기업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 정책(각종 촉진 정책 및 규제 정책) 환경, 기반(인프라) 환경, 교육 환경

#2.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요소간의 관계

-작용 : 기초환경(비 주체적 요소: 정책 환경 등)이 주체적 요소(생산자-소비자-분해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반작용: 주체적 요소(생산자-소비자-분해자)가 기초환경(비 주체적 요소: 정책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상호작용: 주체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

-지금 한국의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작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것도 '역기능적 작용'이다. '카르텔'과 '관치경제' 그리고 '교육혁신의 방기'와 '철학과 문화가 없는 인프라 개발'로 인해 '기초환경'이 매우 척박하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부(공공부문 포함)'가 모든 것을 대부분 좌지우지 하는 상태이다. 특히 창업이나 스타트업 영역에서는 '정부(공공부문 포함)'가 모든 프로세스와 활동에 대부분 직접 관여하고 있다. 단, '실패에 대한 책임 감수' 부분만 유일하게 빠져 있다.

#3.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개체군의 특성

-개체군의 생장곡선(기업의 생장곡선) : 기업수와 시간의 상호관계에 있어, 이론적 생장곡선은 'J'자형 커브이이지만, 환경 저항(시장 기회의 감소, 진입-유지-철수에 따른 총량 부담비용의 증가, '기업 노폐물'의 증가 등) 때문에 실제 생장곡선은 'S'자형 커브를 그린다.

-개체군의 생존곡선 : 생존기업수와 상대연령은 ;III(굴) 형 – 초기 생존율이 극히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의 창업기업 생존율은 5년(1년-3년 포함) 생존율 기준 미국의 경우 보다 20%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만약 실제적으로 '개점 휴업' 상태의 숫자를 포함할 경우, 그 차이는 더 커지는 흐름을 보인다. 단 10년 생존율의 경우 그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이는 한국의 기업이나 창업활동의 경우 초기 생존율이 극히 낮은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실증적 규명은 아직 시도를 못 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업력 30년 이상의 기업들이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 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실제 2014년 기준 대기업의 업력별 분포를 각 5년 단위로 구분해서 살펴 보면, 전체 대기업 3,130개 중 30년 이상 업력을 지닌 대기업이 22.6%(707)로 전체 기업의 동일 기간 분포 2.8% 대비 10배가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수기업이 갖는 기술축적 등 긍정적 측면과, 경우에 따라서는 과점적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카르텔의 형성이나 또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폐해적 측면이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생존곡선을 살펴 볼 때는 그 결과적 내용들과 함께 연계하여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창업은 '법인' 기준으로는 연평균 5~6만개가 생겨나고, 연평균 2~3만개가 소멸되는 구조를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보여왔다. 그러던 것이 2012년도 부터 본격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신설법인 수가 연간 8만개 이상을 보이면서 대폭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9만 4천여개에 이른다. 3년 생존율이 50%가 채 안된다고 했을 때, 2016년 하반기 부터 폐업 법인수는 기존 연평균 2~3만개 수준에서 4~5만개 수준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 폐업과 중기청 데이터간 차이 존재). 개인사업자는 2015년 기준 약 5백 6십만개이고, 이 중 극히 영세한 '간이사업자'는 약 1백 7십만이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약 64만개에 이른다. 일반사업자는 약 3백 3십만개에 이른다. 이 숫자들이 갖는 의미를 다시 재 해석해 보면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4.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군집 내의 상호 작용

-경쟁 : 공정한 경쟁은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 시킨다. 불공정한 경쟁은 혁신활동을 포기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은 혁신활동이 두드러지는가, 아니면 혁신의 포기 분위기인가! GEDI 2016 에서는 한국의 경쟁환경은 세계평균과 아시아 평균 보다 모두 낮아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12개 항목 중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꼬집고 있다.

-분서 :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업영역, 진입시기, 대상시장 등을 달리 하는 생산적 분서가 있고, '담합'과 같은 비 생산적 분서활동도 있다. 발각된 '담합' 보다, 발각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담합'이 난무 하고 있다.

-공생 :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등 기업간 공생모델에 있어, '상리공생'의 경우는 찾기 힘들고, '편리공생'이 압도적이다.

-기생 : 현재 한국의 창업과 스타트업은 '정부 동물원'에 갖혀 있다. '정부'라는 사육사가 원하는 것에 장단을 잘 맞추어 주며 '정부 동물원'의 노른자위 위치를 점하고 있는 '좀비 기업'들이 기생을 하는 형국이다.

-피식과 포식 : '포식(동물행동학의 관점에서 포식은 육식 동물이 먹이가 되는 동물을 어떤 방법으로 구속하여, 저항을 제거하고 먹기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함.)'이 난무하고 있다. 대기업이 스스로 지닌 자원과 역량을 기초로 혁신활동이나 해외시장 개척의 노력을 하기 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과 사람 빼가기'를 한다. 협력업체(공급업체)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친인척들에게 해당 사업(공급권)을 넘겨 '일감 빼가기'를 한다.

매우 수고가 많으셨다. 이제 '사전학습'이 완료가 되었다.

장문의 글을 읽기 힘든 분들을 위해 결론적인 사항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 보았다. 아마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아주 길고도 긴 설명과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겠는가. 바쁘고 작은 글씨를 오랫동안 보시기 힘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좋다. [사전 학습편]을 곱씹어 보면서 아래의 다이어그램을 깊이 살펴 주시면 고맙겠다.

본문을 인내하며 보실 분들은 본 다이어그램은 '스킵' 하셔도 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매우 길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시길 바란다.

◆  I.'창조경제'의 현상진단(As-Is)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 하고 국정을 펼쳤을까!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창조경제타운-

긴 설명 끝에 그 성과결과물로 [1) 새로운 성장동력, 2)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논리적 모순의 구조에서 부터 출발한다. '…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가 아니라, '…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로 부가가치와 성장동력간의 과정과 결과가 그 순서를 달리해야 한다.

접근하는 프레임을 조금 바꾸어서, 창조경제를 '새로운 것(Something New)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소비하는 일련의 경제시스템'으로 재 해석해 보면 어떨까?

이전에 혁신경제 개념이 있었다. 이를 '보다 나은 것(Something Better)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소비하는 일련의 경제시스템'이라고 재 해석 해 본다면, [창조경제 = Something New, 혁신경제 = Something Better] 라는 개념으로 좀더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정부의 창조경제의 정의와 해석에서 '핵심 내용'을 추출해 재정리 해 보자면, '창조경제 = 창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명시적 개념정의에서 출발했다면, '창조경제'가 소기의 성과를 얻었을 수도 있었다.

명시적 개념정의가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 측면으로 창조경제를 개념정의 했다면, 결국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로 삼은 창의성(creativity)이 중심이 되는 일련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창조경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핵심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상황조건 즉, 충분조건들이 있다.

첫째는, [자유함] 이다.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경제적 등 일상의 여러흐름 가운데 자유함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궁즉통(窮則通)'을 일반화 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관계함] 이다.
대부분의 위대한 창조물들은 특정한 한 개인의 '유레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개인과 집단 간 상호관계를 통해서 위대한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며 이것이 위대한 창조물로 탄생하는 것이다.

셋째는, [공정함] 이다.
앞의 두가지 선결요건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낸 아이디어가, 내가 만든 창조적 결과물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정적 학습효과'가 더욱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어 창의적 활동에 반하는, 즉 '비창의적 행태'를 지향하는 형태로 전이가 된다.

상기한 사항들은 '충분조건'으로써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의 구조이다. 과연 정부는 1) 자유함, 2) 관계함, 3) 공정함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포괄적 개념으로 정부가 '창조경제'를 정의 했다면, 다음의 사항들이 추진 되었는지 점검이 되어야 한다.

첫째, [자유함]을 위하여,
1) 고용안정성의 제고, 2) 실직, 실패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3) 표현과 사상의 자유권 보장, 4) 규제 혁신 및 탈규제적 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 등

둘째, [관계함]을 위하여,
1) 지역, 직장 등 물리적 동선 기반의 커뮤니티 인프라 조성, 2) 직능과 분야별 커뮤니티 인프라 조성, 3) 계층별 교류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기반 구축, 4) 대중 통신 및 교통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 5) 매스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산업의 규제혁신과 진입비용 부담 완화 등

셋째, [공정함]을 위하여,

1) 지적재산(기술 빼가기) 및 인적재산(인력 빼가기) 보호권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피해자 입증이 아닌 가해자 입증으로 그 기준을 변경해야 함, 2) 부당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 3) 카르텔(순환출자를 기반으로 한 재벌-대기업집단)의 가치시스템에 대한 독과점적 행태(위장계열사 등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4) 각종 특례와 특혜의 철폐, 5) 사회적 약자 및 신생기업등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지원(기회균등) 등

'창조경제' 3년 반의 시간이 흘러, 과연 창조경제의 성과물로 명시한 1) 성장동력, 2)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고, 또 이의 기능적 효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명시적 개념이 아닌 포괄적 관점에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삼았는데 이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창의성의 극대화'를 위해, 1) 자유함, 2) 관계함, 3) 공정함의 기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노력과 활동들을 기울였는가?

과연 창조경제의 리더십팀이 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를 정책적으로 풀어 냈을까? '창업생태계'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하고 정책을 펼쳤을까?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현상진단을 요약해 보면, '창조경제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창조경제가 뭘 만들어 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얼떨결에…급한 마음에… [원샷법]을 통과 시켰고, [원샷법]이 창조경제를 완벽히 부정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미 대통령과 정부는 [원샷법] 통과를 통해, 창조경제를 스스로 끝냈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창조경제'가 오리무중을 반복하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가 '종언(終焉)'을 공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과 핵심 리더십이 '창조경제'의 출현 배경에 대한 무지와 철학의 결핍
-한국판 '창조경제'의 명확한 핵심가치의 파악 부재 그리고 핵심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 미흡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추진체계(정책가버넌스) 미 수립
-리더십과 팔로우워십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 조정기능의 부재
-'창조경제'에 대한 철학도, 이해도, 전문성도 없는 '부적합 인사'의 중용
-'부적합 인사'에 의한 세금의 탕진 – '진흥원 공화국', 유사-중복-불필요 예산사업의 남발 등

3년 반이 지난 '창조경제'의 성적표가 어떤지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자.

'창조경제'의 성과평가는 그리 어렵지 않다. 구체적인 숫자를 열거할 필요도 없다. '총체적 실패'이다.

우선 정부 스스로가 '창조경제'의 성과물로 들은 것이, 1) 새로운 성장동력, 2) 일자리 였다.

#1. [새로운 성장동력] 어떤 것이 만들어 졌을까?

2014년 6월 미래부는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발표를 했다.

< 9대 전략산업 >
1.스마트 자동차 :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의 융합
2.5G 이동통신 : 4G 대비 1천배 빠른 이동통신 기술 개발
3.심해저 해양플랜트 : 해저에 매장된 자원을 채굴하여 이송하는 시스템 구축
4.지능형 로봇 : 인공지능이 융합된 로봇기술
5.착용형 스마트기기 : 스마트워치를 비롯하여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기
6.실감형 콘텐츠 :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주는 차세대 콘텐츠. 좀더 구체적으로는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의미.
7.맞춤형 웰니스 케어 : IT와 의료기기의 융합으로 구축한 건강관리 시스템
8.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재난관전 예측 및 대응 시스템
9.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태양광과 풍력, 지열과 태양광 등 둘 이상의 에너지를 조합한 친환경 전력시스템

< 4대 기반산업 >
1.지능형 반도체 : 스마트 자동차,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에 응용되는 기술.
2.융복합 소재 : 경량화되고 고성능화된 신소재를 개발하여 각종 산업 분야에 응용.
3.지능형 사물인터넷 : 사물들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4.빅데이터 : 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반 가까이가 되어서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장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낙제점" 이다.

#2. [일자리] 2013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현재 우리의 고용률은 60% 내외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고용률 70%'는 요원해 보인다. '낙제점' 이다.

일단 정부 스스로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로 설정한

1) 새로운 성장동력, 2) 일자리에서 '목표수준'과는 꽤나 거리감이 있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와 정책은 숫자로 그 결과를 평가 받아야 한다. 경제성장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제성장은 이미 2%대에 고착화 되는 수준이다. 선진국도 아니면서 선진국 보다 못한 성장흐름이다. 청년 고용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OECD가 올해 회원국 등 38개 나라를 대상으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에서도 우리나라는 28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총 11개 항목 중 공동체 의식과 환경은 37위, 일과 삶의 균형은 36위, 건강은 35위, 삶의 만족은 31위 등으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머니투데이 2016.07.18.).'

이지미 출처: 한국일보(2016. 1.26.)-좌 / 연합뉴스(2016. 3.16)
이지미 출처: 한국일보(2016. 1.26.)-좌 / 연합뉴스(2016. 3.16)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신문(2016. 4.27.)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신문(2016. 4.27.)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청년고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공식 통계에만 잡히는 '청년 실업자'가 56만명이라고 한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 보니, 2009년 까지 75% 내외의 수준을 보이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공식 취업률이 2014년에는 58.6%로 대폭 하락을 했고, 지금도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대졸자 절반이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제대로 된 일자리'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면 3~40% 수준 정도 밖에 안될 것이다. 10에 6 또는 10에 7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불안'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창조적 활동 보다는 공무원 시험으로 자신의 경력대안 모색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는 비극적 구조로 귀착된다.

2016년 9급 공무원 응시생은 약 60만명(한국경제, 2016. 4.27.)에 달한다고 한다. 사상 최다 규모의 공무원 응시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직무분야가 아닌 '9급 공무원'에 한해 대학 졸업생 전체 숫자에 달하는 사람들이 '창조적이지 않은 진로'에 목숨을 걸고 달라 붙어 있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준비자 중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24세 47.9%, 25∼29세 53.9%라고 한다. 대한민국 청년의 2명 중 1명은 '공시생' 상태이거나 준비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창조경제'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나타난 결과물은 '비창조적', 또는 '최악'으로 점철되고 있다.

'창조경제'의 유일한 치적이라 하는 '창업'을 살펴 보자.

'창업'과 '스타트업'. 좀 헛갈리는 표현이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과거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일반 대중들에게 '창업'은, 곧 '치킨집'으로 대변 되는 '자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반짝 하던 '벤처 창업'의 시대도 있었지만, 대중들이 생각하는 '창업'은 '개인단위에서 행하는 장사'라는 개념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들면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혁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형 창업'을 대변하는 용어로 그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기실 이는 2011년 '미국(Startup America)-영국(Startup Britain)-유럽(Entrepreneurship 2020)'으로 이어지는 'Startup Initiative'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확산되는 기조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일단 참고로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창업의 제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분류하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관점에서 그 숫자를 살펴봐야 한다.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약 90%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기업형 창업'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곧 '스타트업'으로 해석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시각을 갖기 위해 '신설 법인 = 스타트업'이라고 간주하고 데이터를 살펴 보도록 하자.

< 연도별 신설법인 현황 > –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연도별 신설법인 현황 > –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2011년 까지는 연평균 5~6만개 정도의 신설법인 현황을 지니고 있다가, 2012년 7만개 이상으로 올라섰고, 현 정부 출범 이래 2014년도에 8만개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9만 4천개로 숫자상의 증가는 대폭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 연령대별 신설법인 현황 > –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연령대별 신설법인 현황 > – 자료 :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양적 증가는 괄목할만큼 증가 되었지만, 질적 수준도 같이 제고가 되었는지 살펴 봐야 한다. 신설법인 대표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 보니, 2015년 기준 전체 신설법인 중 30세 미만은 5.3%, 30~39세는 21.8%, 40~49세는 38.1%, 50~59세는 26.1%, 60세 이상이 8.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60세 이상의 신설법인 대표자 분포가 30세 미만의 경우 보다 절대적으로 3.3% 포인트 더 높은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이를 포함하여 50세 이상의 분포가 34.7%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창업'은 '만 39세'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27.1%의 신설법인이 '청년 창업'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중장년(40~59세)'의 분포는 64.2%에 해당한다. 여기에 노년(60세 이상, 실제 60세를 노년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행정기관에서 분류하는 기준이기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 분포 까지 합치게 되면, 72.8%까지 이 분포는 증가하게 된다.

여러가지 해석을 덧붙일 수 있지만, 위 연령대별 현황만 가지고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업종별 분포를 역시 2015년 기준으로 살펴 보았다. 1) 도소매업: 21.6%(20,247개), 2) 부동산 임대업: 10.2%(9,531개), 3) 사업시설관리업: 4.8%(4,509), 4) 운수업: 2.4%(2,204), 5) 숙박/음식점업: 1.8%(1,684) 등 '창조경제형 창업'으로 분류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업종이 전체 신설법인 93,768개 중 38,175개로 40.7%에 달한다. 이들 사업 영역은 창의성이나 혁신성 또는 기술적 노하우 등에 기반하기 보다는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관련되는 정도가 더 높은 영역이다. '창조경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창의성, 앙트러프러너십'과는 거리가 있다.

이 데이터들을 종합하면, 2015년의 한국 창업은 40세 이상의 창업자가(72.8%), 비 창조적 업종(40.7%)에서 창업하는 것이 주류인 것이다. '창업의 양적 증가'는 인정하지만, '질적 수준의 제고'를 동반한 '창조경제 효과'라고 해석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 연도별 사업자 현황 > – 자료: 국세청
< 연도별 사업자 현황 > –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청의 데이터와 국세청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 한다. 이는 국세청이 '사업자 등록 현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중기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폐업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총계-신규-폐업' 현황이다.

2008년 폐업법인이 5만개가 넘어섰다. 당해년도 신규법인 수가 7만 6천여개 였다면, 2014년 신규 11만 2천여개로 약 3만 6천여개가 신규법인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은 약 5만 4천여개로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신규법인의 숫자 변동과는 달리 폐업법인의 숫자들은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법인, 즉 '기업의 생존율'이 좋아진 것일까? 단정할 수 없다.

기업의 경영상태와 '휴면 법인'의 데이터를 같이 살펴 봐야 한다.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휴면 법인'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집계를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휴면 법인'은 '사실상 폐업이나 도산'이라고 봐야 한다.

이 숫자가 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식회사'의 청산이나 폐업은 그 반대로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창업 = 주식회사'의 형태로 회사설립 구조를 지니지 않는다. 주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의 구조를 지향한다. 일종의 '개인사업자'와 같은 '편의성'과 '법인격의 부여와 유한책임성'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다.

이는 설립도 쉽고, 관리도 쉽고, 실패에 대한 부담의 유한책임성을 전제로 하기에 '가벼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와는 기초 배경이나 성격이 다르다.

Entrepreneurship 분야의 저명한 Scott Shane 교수(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는 2009년 미국 기업의 생존율을 시기와 경기에 따라 어떻게 변동되는지 살펴 본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내용은, 1) 197~80년대와 1990~2000년대의 기업생존율은 다르지 않다. 2) 경기가 호황일때와 불황일 때, 기업생존율은 다르지 않다는 두가지의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즉, 기업의 생존율은 시기나 경기흐름과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것이다.

즉, '상수(constant)'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일정한(상수적) 비율로 실패하는 기업이 출현하는 것을 전제'로 제반 내용을 전개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논거를 국세청 자료에 대입 해 보면, 신설법인이 증가하면, 폐업법인도 증가해야 하는데, 폐업법인의 숫자가 일정하다는 것은, 폐업을 하지 못하고 '휴면 법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3년 기업생존율이 채 50%가 나오지 않는 환경적 구조상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6년 하반기 부터는 폐업법인수가 신설법인 수 증가에 따라 기존 보다 4~50%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경영상태 또한 같이 살펴 봐야 '창업증가 효과'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상태를 '창업증가 효과'와 연계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업 시 '자본구조'와 같이 연계하여 살펴 보아야 보다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

<창업투자 현황> – 자료: 통계청
<창업투자 현황> – 자료: 통계청
2014년을 기준으로 벤처캐피탈로 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은 901개로 당해년도 신설법인 84,697개의 1.06%에 해당한다. 벤처캐피탈이 반드시 당해년도 신설 회사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니, 이를 그대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략 창업기업 중 1% 내외만이 벤처캐피탈로 부터 투자를 받아 창업에 나선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나머지 99%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주로 자본조달을 ‘자기 자본(통상 3Fs 라 이야기 한다. Family, Friend, Foolish)’과 ‘타인 자본(대출 또는 대여)’을 통해 조달한다. 기본적으로 자본력에 한계가 있고, ‘타인자본’ 의존 정도가 높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자보상배율’ 이라는 지표의 관리이다. ‘보증 대출’, ‘은행 대출’ 등 어느시점에는 ‘자기자본’ 보다 ‘타인자본’이 회사의 실제적 자본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회사가 창출한 당해년도 영업이익으로 당해년도의 금융비용을 몇배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영업이익으로 당해년도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 수준을 보이면, 이는 ‘부실기업 또는 한계기업’으로 간주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부문의 ‘한계기업 비율’은 15.3%(2014년)이다. 그런데 이 비율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은 중소기업의 한계기업비율을 실제적으로 40% 수준까지 이야기 하기도 한다.

창업기업의 99%가 취약한 자본구조로 창업을 하고, 그 이후 한계기업으로 편입되는 정도가 매우 높은 현실이라는 것이다.

< 중소기업 현황 > – 자료 : 중소기업 통계조사
< 중소기업 현황 > – 자료 : 중소기업 통계조사
2014년 기준, 개인사업자수는 5,615,468개 이다. 연간 1백만개 내외가 사업활동을 시작하고, 7~80만개 내외가 폐업을 한다. 이들의 폐업 사유는 대부분 ‘매출부진’, ‘사업부진’ 이다. 한마디로 영업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중 약 1백 7십만개 내외의 ‘간이 사업자’들이 존재한다. 간이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4천 8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급여 소득자들 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업자’들인 것이다. 2014년 한해에 32만 5천건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 이야기하는 ‘창업의 증가’ 마저도, ‘창업의 증가 = 창조경제의 순기능 효과’로 간주하기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

[多産多死]형 창업생태계이다. ‘창업의 증가 = 생태계 내 노폐물의 증가’와 같은 형국이다.

창조경제의 가장 큰 치적이라는 ‘창업의 증가’가 인정받거나 평가 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있다.

이는 바로 ‘대표자 연대보증제도’이다. 이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 할 경우 ‘영원한 인생의 실패’로 ‘직행’ 하도록 하는 ‘암적인 제도’이다. 이의 ‘학습효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하다 망하면 패가망신’이라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기대보상 vs. 위험’을 계산할 줄 아는 ‘셈이 빠른 사람’들은 창업의 무대에 올라서지 않는다. 고위공직자 자녀들 중 창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창조경제의 가장 큰 치적은 ‘창업의 증가’가 아닌, ‘연대보증제도의 전면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며 스타트업과 같은 도전적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 = 창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추출된 관계구조를 지향한다면, 창업생태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제약요인인 ‘연대보증제도 전면폐지’를 창조경제 추진 제 1 우선순위 의제로 설정해야 했었다.

-우리나라의 창업투자회사 115개(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부업체-법인 1,745개(등록 대부업 총 8,762개, 2015년 상반기 기준)
-2015년 창업투자 총액 – 약 2조(정부 부문이 큼)
-2015년 대부업 대출잔액 – 약 12조 3천억(미등록 대부업 포함할 경우 산정할 수 없음)
-창업투자회사들이 성과보수를 받는 기준점이 IRR 20%(보통 3년 운용 기준)
-대부업체 평균 금리 30.8%(연, 등록업체 기준, 미등록 업체의 경우 40% 이상)
-창업투자회사 투자위험 보호 장치(실효적 내용 별로 없음)
-대부업체 대출자산 보호 장치 – [연대보증]

이러니, 고액 자산가들에게 “창투사 한번 해 보시죠” 라고 하면, “뭐하러 힘들게 창투사 해, 대부업 하는게 백번 낫지”라는 답이 돌아온다. 합리적 사업가나 자산가라면,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엔젤투자 등 창업투자를 하는 것 보다, 대부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런 의사결정이다.

이러니 산업금융 역할을 해야 할 금융자본이, 창업이나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자금공급 기능을 하기 보다, 연대보증제도를 활용한 ‘고금리-저위험 대부업’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위험 자본(risk capital)’ 영역에 순수민간자본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창업투자회사 현황 및 투자 실적> – 자료 : 통계청
<창업투자회사 현황 및 투자 실적> – 자료 : 통계청
연대보증은 1961년 금융환경이 열악할 당시 ‘신용공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만들어져, 공적 영역에서 이 기능을 감당하도록 만들었고, 그 이후, 기술보증기금(1989), 지역신용보증재단(1996, 2000) 등이 만들어져 공적/제도적 기반에서 신용공여기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대보증제도는 1961년 부터 1976년사이 1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되었어야 할 제도가 버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또한 ‘최고.검색 항변권 없음’과 ‘부종성의 원칙 미 적용’이라는 어려운 독소조항이 담긴 제도로써, ‘불공정 거래 조약’에 다름없는 내용이다.

금융권(대부업)에서는 신용과 담보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금리는 올릴데로 다 올려 청구하면서, 위험은 연대보증인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를 ‘합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금융 그리고 기업환경이다.

결국, 극단적으로 이 문제를 부각시킨다면, ‘연대보증제도’는 ‘대부업’을 위한 매우 유효한 한국의 제도적 특혜이다. 일본도 과거 우리와 유사한 연대보증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전면 폐지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옮겨와 대부업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경우라고 봐도 무방하다.

연대보증제도는 영어로 번역도 되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금융경쟁력이 높아 질 수 없는 이유도 연대보증제도이다. 우수한 자원들이 창업생태계로 유입을 망설이게 하는 것도 ‘대표자 연대보증’ 이다.

금융위나 정부에서 말하는 ‘연대보증제의 점진적 완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창업 5년 미만, 연대보증 전면 폐지’… 보증기관이나 은행에 가 보시라. 여전히 유효하다. 상법과 민법상에서 ‘연대보증’을 법률로써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권관리를 해야 할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직무유기’인 것이다.

특히 ‘대표자 연대보증’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한 내용이다. 일종의 ‘꺾기’ 이다. ‘연대보증제도’는 전면 폐지로 가야하고, 이것이 ‘창조경제의 가장 큰 치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대보증제도의 전면폐지는 ‘금융실명제’의 효과 보다 우리 경제와 사회에 순기능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합법적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연대보증제도’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적 ‘걸림돌’이다.

새로운 성장동력도, 일자리도 모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서일까! 그나마 치적으로 삼는 창업의 증가도 비판의 도마위에 올라서일까!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2월 대 국민을 향해 “창조경제는 끝났습니다!”라고 ‘법률적으로 공표’했다. 대한민국 기업정책 관련 역사상 최고의 ‘특혜성 법안’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이것으로 현 정부에서 내건 ‘창조경제’라는 국정방향과 기조는 끝난 것이다. ‘창조경제의 실패’에 ‘화룡점정’을 찍은 것이다.

‘창조경제’의 정부 차원의 개념정의로 부터 ‘창조경제 = 창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출했다면, ‘원샷법(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창업생태계’를 파괴하고, ‘대기업중심 산업화시대의 논리’로 완벽히 회귀하는 내용이다.

위의 요약 내용들은 지난 연말과 연초 ‘원샷법’을 놓고 ‘갑론을박’, ‘협박’ 등을 일삼을 때 정리한 사항이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왜 ‘전경련’과 ‘대한상의’의 이해관계에 왜 ‘들러리’를 서는지 비판을 하기도 했다.

‘원샷법’은 대한상의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경련과 경총이 이를 뒷받침 했다. 대한상의는 사실상 ‘두산 패밀리 산하 기구’라고 봐도 무방하다. 역대 대한상의 회장 중 두산그룹의 ‘박씨 일가’가 회장직을 한 기간이 박두병(1967~1973), 정수창(전 두산그룹 회장, 1980~1988), 박용성(2000~2005), 그리고 현 박용만(2013~현재)까지 무려 22년이나 된다.

위의 요약 내용에도 있지만, 두산그룹은 최근 매우 심각한 재무위기 상태에 봉착을 했다. 이 ‘원샷법’이 그룹 회생의 명암을 결정짓는 키와 같다고 할 수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이 ‘원샷법’으로 이를 유예적용 받아 아킬레스건과 같은 치명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삼성중공업에 대한 대주주 책임부담도 더는 등 ‘꽃놀이 패’를 얻은 격이다.

‘한계 기업’은 시장논리에 기초하여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고, 특히 대기업을 그 한계상황까지 다다르도록 경영한 책임자들은 이에 응당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논리’이고, 또 ‘시장논리’이다. 정부가 스스로 ‘시장논리’에 반하며, ‘좀비 대기업’을 보호하고 또 추가로 만드는 격이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것도 ‘특별법’으로 말이다. ‘법과 원칙 대로’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법과, 공정한 원칙’이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야 성립하는 표현이다. ‘불공정한 법, 불공정한 원칙’을 기준으로 놓고 ‘법과 원칙’을 운운 하는 것은, ‘합법적 불공정’을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만들겠다는 것을 공언하는 것과 다름 없다.

‘한계 좀비 대기업’이 퇴출 되어야 새로운 기업이 생겨난다. ‘생태계’에 대한 사전학습 부문으로 다시 넘어가 개체군의 생장곡선을 다시 살펴 보자.

개체군의 생장곡선(기업의 생장곡선) : 기업수와 시간의 상호관계에 있어, 이론적 생장곡선은 “J”자형 커브이이지만, 환경 저항(시장 기회의 감소, 진입-유지-철수에 따른 총량 부담비용의 증가, ‘기업 노폐물’의 증가 등) 때문에 실제 생장곡선은 “S”자형 커브를 그린다.

‘한계 좀비 대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 ‘환경저항’이 커지게 된다. ‘시장기회의 감소’와 ‘기업 노폐물의 증가’와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기업 노폐물’은 ‘휴면 법인’과 ‘한계 좀비 대기업’으로 인해 그 저항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미 조선 3사의 부실을 메우는데만도 12조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연간 금액이 2조원 안밖이다. 이 금액이 연간 1천개 내외의 벤처기업에 투자가 된다.

3개의 ‘한계 좀비 대기업’에 투입하는 국가재정 12조원을, 예를 들어 1) 실직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재취업과 창업지원 3조원, 3) 벤처창업투자 5조원, 4) 중소/벤처기업 신용 및 기술 보증 기초 기금 4조원(신용 승수 10배 산정 시 40조원의 보증효과)으로 배분 해 보자.

이 재정투입의 성과가 조선3사에 대해 부실충당을 해 줌으로써 막게 되는 폐해 및 기대효과 보다 못할 것 같은가? 수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한계 좀비 대기업의 사주’가 아니라, 여기에 재직하다 실직 상태에 처했거나 처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다. 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국가적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간 경험하고 습득했던 산업기술들이 국가적 측면에서 생산적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실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그 기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이게 바로 ‘창조경제’인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업자들은 자신의 퇴직금,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기반으로 창업을 해서, 대표자 연대보증까지 설정하고 있다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또는 담합, ‘일감-기술-사람 빼가기’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회사, 가족, 인간관계 모두 다 잃고 결국 극단적 선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지, 합리적 사고와 정상적 경제기반이라면…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서나 하는 최종적 선택지이다!’라고 절규하는 ‘순박한 기업인들의 비명’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것이다.

‘창조경제의 실패와 부실’을 열거하자면 정말 끝이 없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꼭지만 꼽자면,
-‘창조경제혁신센터’, ‘KIC(Korea Innovation Center)’ 등 ‘전시성’ 창조경제 예산사업의 남발
-‘정부 만능주의’로 ‘민간 영역의 창조적 다이내믹스’를 정부가 제약 – ‘정부 동물원’화, ‘진흥원 공화국’
-연대보증제도의 전면 폐지 의지 없음 –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
-‘원샷법’의 발의와 통과 – ‘대기업 중심 산업화 시대의 논리’로 회귀
-교육개혁의 미 시도 및 과거로의 회귀 – 성장동력의 핵심원천의 고갈

어쩌면, ‘불통정부’의 상황구조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할 수도 있고, 또 시간낭비 일 수도 있다. 차라리 그 시간과 에너지를,

‘창조경제’의 대안모델인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의 완비성을 높이는데 투자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일 수 있다.

◆ II. ‘창조경제’ 대안모델의 사례 – 뉴욕시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창조경제 실패의 후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인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는 무엇이고 또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의 한 단면과 사례를 먼저 살펴 보도록 하자. 지금 부터 우리는 ‘뉴욕시(NYC)’로 출발한다.

사진 출처 : https://medium.com/ (Sandi MacPherson)
사진 출처 : https://medium.com/ (Sandi MacPherson)

뉴요커들은 그들의 도시인 뉴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치켜 세운다. 특히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라 이야기 한다. ‘브렉시트’ 이후, 유일한 경쟁상대였던 런던과도 이제는 그 격을 달리하는 분위기 이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뉴욕 – 세계 1위의 파워는 바로 ‘다양성’ 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미지 자료 출처 : Baruch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이미지 자료 출처 : Baruch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이미지 자료 출처 : http://www.statista.com
이미지 자료 출처 : http://www.statista.com

뉴욕시에 대한 일반적 소개는 위 인포그래픽으로 대신하고, 경제 관련 내용만 언급한다. 뉴욕시 메트로의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곤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뉴욕메트로폴리탄의 경제규모(GDP)는 1조5천5백9십억불로, 같은 기간 한국의 GDP 총액 1조4천1백7십억불(13위) 보다 크며, 캐나다에 이은 세계 12위 수준에 이른다.

이런 큰 덩치의 경제가 한국 보다 더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뉴욕 경제성장과 변혁의 가장 중추적 역할은 지난 블룸버그 시장 재임 12년여 동안 펼친 ‘기술창업생태계의 조성과 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Tech City로 변모하였다.

이미지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2013 – Report
이미지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2013 – Report

이제 ‘Sillicon Valley’의 아류작인 ‘Sillion Alley’라는 표현도 버리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이야기 되고 있다(https://medium.com/Sandi MacPherson). 이는 기술분야 종사자들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 이다. 하이테크 분야의 근로자들 평균 연간 소득도 약 12만불로써, 실리콘밸리 보다 높다. 아래의 인포그래픽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구체적인 배경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미지 자료 출처 : Built in NYC
이미지 자료 출처 : Built in NYC

이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일군 블룸버그 시장의 경제개발 전략을 살펴 보도록 하자.

이 자료의 작성과 발표를 한 Robert Walsh는 블룸버그 시장과 12년간 같이 뉴욕시 경제개발을 이끈 핵심 참모였다.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SBS)의 책임자(commissioner)를 2002년 부터 2013년까지 맡았었다.

그리고 현재는 Baruch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뉴욕시립대 버룩컬리지)에서 강의를 맡으며, 현 Bill de Blasio 시장의 경제개발 자문역을 맡아 블룸버그 시장 시절 수립한 경제개발 전략이 더욱 승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게 블룸버그 시장의 제반 전략적 활동들을 직접 소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경제개발 전략의 제 1 순위로,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 그리고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6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의 수준을 세계 정상급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네번째 영역인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포함되는 ‘학교와 교육의 변혁’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교육의 미래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대대적인 변혁을 일구었다.

두번째 전략과제는, 바로 ‘프로-비즈니스 환경’의 구축이었다. 이는 [비즈니스의 착수-확장-번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다. 글의 구성 상 한계가 있어 이 내용을 모두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본 내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파일을 송부 해 드리겠다.).

세번째 전략과제는, 혁신과 경제적 변혁으로써 그 방향은 뉴욕시를 ‘스타트업 허브’로 변혁시키겠다는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본인 스스로가 ‘Startup Mayor’가 되겠다고 천명을 하였다. 이미 블룸버그 시장은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세계적 기업을 창업하고 또 성장시킨 경험을 지니고 있는 ‘기업가’ 이다.

네번째 전략과제는,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으로, 크게 교통과 인프라(공공 인프라, 저비용 공공 주택, 상업 시설)의 확대개편과 교육혁신이다. 특히 대학이 혁신의 핵심동력이자 성과창출의 주체가 되도록 대학을 움직였다. 사립대학들이 뉴욕시가 지닌 부지를 활용해 ‘혁신의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적 성과를 창출’ 하도록 정책적 촉진을 펼쳤다.

각 전략과제별 세부 내용들이 매우 많지만, 다른 요소들은 차치 하고, 스타트업 하나만 좀 상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본인이 직접 창업경험을 가진 기업가 출신으로써, 기업가들이 어떤 경제 및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먼저 스타트업을 ‘기업형’과 ‘가게형’으로 구분지었다. 기업형 스타트업은 7개의 ‘NYC Business Solution Center’를 통해, ‘창업-확장-번창(from startup to scale-up)’ 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기업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주로 제조기능을 가진 또는 산업적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8개의 ‘Industrial Business Zone’을 설치하였다.

각 보로우 별로 설치되어 있는 NYC Business Solution Center는 기본적으로 각 보로우의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가 운영의 주체가 된다. 뉴욕시는 행정적 지원기능만 담당을 한다. ‘상공회의소’가 이 역할을 맡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업형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시 ‘지역 상공회의소’ 가입이 의무화 되기 때문이고, 일정 기금출연도 같이 이루어 진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 ‘상공회의소’는 자신의 서비스센터인 것이다. 당연히 기업이 “갑”이 되는 것이다.

또한 뉴욕시는 ‘비즈니스 공용어’를 영어를 포함하여 8개 언어로 공식화 하고 있다. 따라서 공립학교에서도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문서를 8개 언어로 대응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다. NYC Business Solution Center에 가면, 한국어 서비스도 모두 받을 수 있다. 한국어 통역과 번역이 모두 제공된다.

Industrial Business Zone은 뉴욕주의 ‘Startup NY’ 시책에 따라, 이곳에서 창업을 할 경우, 10년간 법인세가 면세가 된다. 또한 가스 및 전기요금을 35~45% 할인적용을 받는다.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손망실을 전적으로 뉴욕주정부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제조나 실험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하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군 시설을 개보수하여 Industrial Business Zone으로 변모 시킨 두개의 사례를 소개 한다.

-BAT, 뉴욕시가 만든 “불량 사과”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뉴욕 스타트업의 보고(寶庫)

‘가게형 창업’ 부터 ‘기업형 창업’ 까지 모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NYC New Business Acceleration Team(NBAT)이 존재한다. 뉴욕시 전역에 걸쳐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촘촘히 자리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의 조직적 지원 인프라와 지역의 전문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뉴욕시는 데이터 베이스를 공개해 사업의 준비를 매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이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기능만 감당하고 있지, 대부분의 사항은 민간에 의해 작동된다.

-‘진흥원 공화국 – 대한민국’은 미국의 SBDC를 배우라!

실례로 음식점을 개업한다고 한다면, NBAT에 의뢰를 하게 되면, 관련 음식점에서 인턴 경험, 인근 상권의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사업 타당성 검토, 시설물의 안전 사항 등 음식점 개업의 A-Z를 NBAT에서 제공해 준다. 또한 뉴욕시는 NYC Restaurant Week와 같이 시 차원에서의 홍보나 판촉을 할 경우, NBAT에 의해 개업한 음식점들 중 최근년도 개업순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해 준다.

가게(자영업) 부터 기업까지 창업이 활발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아래사진에서 보이는 ‘루즈벨트 아일랜드’ 부터 저 아래 ‘선셋 파크’까지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기술창업특구’인 셈이다. 20세기에 개발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까지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 ‘코넬대학의 루즈벨트섬 Tech Campus 프로젝트 이다.

-코넬대학교, 1~20년 후 미국 최고의 대학으로 부상

이미지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2013 Report
이미지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2013 Report

이 중 그 변혁 프로젝트 추진이 가장 활발한 것이 바로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이다. ‘창조경제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끝판왕 사례’이다. ‘도심형 기술창업 클러스터’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에 대해 지난 겨울 관련 포스팅을 한 바 있다.

-판교의 롤모델은 브루클린!

한국사회에서 ‘배경-과정’ 보다 ‘결과’에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두니,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의 ‘결과’ 부터 다시 살펴 보도록 한다.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의 기대 경제효과>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2015 Rport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의 기대 경제효과>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2015 Rport

2012년 블룸버그 시장 시절 착수한 본 프로젝트는 현 드 빌라지오 시장 리더십에서 더욱 탄력을 받아 그 진척의 정도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2012년 이래 45%의 일자리 증가를 이끌어 내었다.

2020년에는 약 3만 6천개의 일자리와 약 107억불의 경제적 효과(기업의 연간 매출액 합계)를 목표로 하고 있고, 프로젝트 완료기한인 2025년에는 약 5만 4천여개의 일자리와 약 155억불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창업기업들이 속속 자리를 잡아가며, 브루클린 일대는 곳곳이 공사장이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기존 시설의 리노베이션 부터 신축까지 여기 저기가 모두 공사장이다. 이의 경제유발효과 까지 고려하면, 이는 실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시대의 브루클린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혁신’과 ‘기술창업’을 하기 위해 가는 ‘골든 게이트’로 변모하고 있다.

사진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홈페이지
사진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홈페이지

사진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홈페이지
사진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홈페이지

BTT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시사점을 얻기 위해 살펴 봐야 할 내용이 매우 많다. 글의 구성상 한계가 있어 이 중 주요 추진 전략과제와 가버넌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지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홈페이지
이미지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홈페이지

BTT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위의 이미지 그림에서 표현 된, 1) 비즈니스 공간의 확대, 2) 일자리 창출, 3) 경제적 효과 창출 이 세가지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그 추진 전략과제로,
1.기술기업을 위한 공간의 확대
2.신 기술 생태계 조성
3.BTT 역내 교통 및 통신 인프라 조성
4.기술기업을 위한 역동적 공간환경 조성
5.BTT 내 기업간 실제적인 상호 교류

이상의 5가지를 추진 하고 있다. 개별 전략과제 하나 하나의 추진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우리가 배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BTT의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프로젝트 추진 가버넌스와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이다.

BTT는 Dumbo, Downtown Brooklyn, Brooklyn Navy Yard 이렇게 3개의 구획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구획별로 민간기구인 The Dumbo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BID), Downtown Brooklyn Partnership(DBP), Brooklyn Navy Yard Development Corporation(BNYDC)가 각각 프로젝트 추진의 책임을 맡고 있다.

뉴욕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 추진 사항은 완전 공개로 이루어진다. 공사프로젝트의 경우, ‘견적서’까지 실명으로 모두 공개한다. 입찰의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 그 과정을 실시간 중계도 한다. 모종의 담합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설 원천을 완전 차단 하는 것이다.

이미지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2015 Report
이미지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le 2015 Report

The Dumbo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BID), Downtown Brooklyn Partnership(DBP), Brooklyn Navy Yard Development Corporation(BNYDC)는 모두 우리의 ‘진흥원’ 같은 조직이 아니다.

순수 민간 비영리 공기업인 것이다. 공무원의 ‘낙하산’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들은 각 지역의 기업가나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시 정부로 부터 예산을 받지 않는다.

이들의 운영예산은 지역의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 댓가를 받아서 충당한다. 제대로 기업들에게 서비스 하지 못하면, 이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히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전개한다.

그러니 ‘전시용 과업’은 애초 만들지 않는다. 각종 스타트업 관련 이벤트의 경우도 대부분 ‘유료’이다. 한국과 같이 ‘진흥원’ 실적을 위해 ‘인력동원’을 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뉴욕시의 역할은, 1) 공공 인프라 개발, 2) 역내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규제제거, 3) 공공 구매 및 개발 계획의 구체적 공개를 통한 스타트업 기회의 제공(매해 향후 5년 내 스타트업 우선 구매 및 개발 계획을 공개, 스타트업 이전 구매 가능여부 판단.

가능판단으로 될 시 ‘우선구매 리스트’ 등록. 스타트업은 이의 근거를 기초로 필요자금 조달), 4) 뉴욕주 스타트업 촉진 정책의 연결, 5) 기술혁신 문화 조성 등에 집중된다.

우리와 같이 ‘진흥원’을 통해 ‘개별 기업’ 또는 ‘개별 사례’에 대해 직접 지원함으로써, ‘진흥원’이 “갑”이 되는 ‘기막힌 현실’을 경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 개별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한다. 즉, 정부가 기업의 기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다.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 자료 출처 : Brooklyn Tech Triangel 2015 Report

BTT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배울점이 매우 많다. 이중 어렵지 않게 우리도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가지 있다. Dumbo 와 Downtown Brooklyn은 어디에서건 WiFi 가 무료로 제공된다.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 한국의 무선인터넷 속도와 비교해보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훌륭하다. 그런데 완전 무료이다.

멋진 뷰를 가지고 있어 탁월한 음식점도 많고, 문화예술이 기반이 되는 Dumbo 지역은 ‘기술규제 자유구역’이다. 새로운 기술을 마음껏 시도 해 보라는 취지이다.

또한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5천~1만불의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혁신적 기술을 시장 관점에서 테스트 할 수 있는 ‘Dumbo Test Kitchen‘ 이라는 멋진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었다. 반드시 창업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도 여기에 참여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뉴욕시 재정에서 직접 지출하지 않는다. 투자은행, 벤처캐피탈, 공공재단 등 혁신의 결과물을 소비할 주체들로 부터 공급을 받는다. 뉴욕시는 이들과 이 프로그램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뉴욕시’라는 브랜드 파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To highlight the robust local startup scene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great amenities for the neighborhood, the DUMBO Improvement District created DUMBO Test Kitchen, a micro grant program that give startups seed funding to test their innovations for the good of the community. Made possible with support from the NYC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DUMBO Test Kitchen projects have included: Big Idea Week with Flocabulary (a week-long entrepreneurship program for 4th – 8th graders),  DUMBO Fire Pit with BioLite (an outdoor fire pit that powered our Christmas tree), DUMBO Fitness Loop with Hush (an outdoor fitness circuit – coming soon), DUMBO Viewfinder and StreetCharge with Pensa (solar powered umbrella cell phone chargers).

기술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은 어떤가!

2014년 아인슈타인의 ‘창조적 사고의 가치’를 모토로 설립된 The Brooklyn Education Innovation Network (BE.IN). 역내의 [10개 대학 – 1만 1천명의 교수진 – 6만 6천명의 대학생]을 기반으로, ‘재학생+졸업생’, ‘교수+교직원’, ‘기업’들이 서로 기술혁신의 교류의 장을 만든 것이다.

We can’t solve problems by using the same kind of thinking we used when we created them. – Albert Einstein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대학재학 이상의 커뮤니티, 즉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의미하며, 이들이 혁신의 ‘생산자-소비자-전파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뉴욕대학의 공과대학에서 새로운 게임 연구실을 만든다고 하면, 이를 일반적으로 ‘조달 또는 입찰 공고’를 내서 ‘최저가 입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BE.IN’에 이를 고지하면, Pratt Institute 같이 디자인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학교의 [교수+학생+기업]이 팀이 되어 혁신적 게임 연구실 시설을 제안하고, 이것이 수용되면, 뉴욕대는 공급가액을 선지불하여 자본력이 없는 ‘팀’들이 제안한 결과물을 실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은 BE.IN에서 같이 모두 공유가 되어 타 학교에서도 참고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일종의 신종 산학협력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규모를 확대하여 이 자체가 ‘기술혁신의 마켓 플레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는 혁신의 가치를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어떤가? ‘창조경제’ 처럼 요란한 구호는 없었지만,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은 ‘도심형 기술창업 클러스터’의 세계적 모델로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는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니 여기 저기에서 혁신가들이 몰려 들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며, 기존의 거주자와 새로 유입된 혁신가들을 위한 문화시설, 거주시설 등의 개발이 계속되는 것이다. 중국이 유령도시 개발을 하는 것과 달리, 브루클린과 뉴욕시 일대는 여전히 실 수요자들이 대기 상태에 있어 도시 자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사례 이외에도 뉴욕시에서는 ‘창조경제는 이렇게 하는거야!’라고 제시할 수 있는 사례가 더 많다. 코넬대학교, 1~20년 후 미국 최고의 대학으로 부상  [루즈벨트 아일랜드 섬 프로젝트]는 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예전 우범지역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할렘지역도 이제는 [바이오-메디컬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변모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규모로 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일명 ‘다리미 빌딩’으로 불리우는 ‘플랫트리온 디스트릭’은 [IT 서비스와 뉴미디어 분야의 메카]로 자리를 잡았다.

퀸즈 지역은 이제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금 기업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변화되는지 실시간으로 언제든 살펴 볼 수 있다. ‘오늘의 스타트업’이 몇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오늘의 이벤트’가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지, ‘오늘의 투자’가 어디에서 이루어 졌는지, ‘현재 운영중인 인큐베이터’는 어디에 있는지, ‘현재 입주가 가능한 근무 공간’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채용’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등 현재 뉴욕의 비즈니스 활동을 누구나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맨해튼에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은 ‘The High Line Park’이 있다. 폐선 철로 부지를 공원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당시 30대 초반 건축가들의 제안으로 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뉴욕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를 잡았고, 기차 철로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이 ‘금싸라기 부동산’으로 가치 변동이 이루어 졌다.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또 진행 중이다. 최근 7월 14일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지하에 지상과 다른 별도의 ‘지번’이 부여되는 공식 행정절차가 있었다.

바로 ‘The Low Line Park’이다. 이미 교육 목적으로 부분 개방을 한 상태이다. 이 역시 30대 초반의 전직 공무원이자 구글러였던 한 기업가적 리더가 뉴욕시에 제안을 해서 이루어 진 내용이다.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 지하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재 탄생 시키는 내용이다. 이를 기획/개발 하는 과정에 중학생들을 참여 시켜 교육적 효과와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였다.

여기에 덩달아 ‘The Vertical Line’도 곧 선을 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허드슨강을 따라 조성되는 ‘Hudson Yard’에 한 대형 빌딩의 수직축을 따라 나선형 가든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을 ‘창조경제’로 풀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창조경제 활동의 프로세스’이다. 우리의 경우, 시민제안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이다. 뉴욕시의 경우 이에 대해 미국 내 그 어떤 도시 보다 개방적이다.

시민들이,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얼마든지 ‘나는 뉴욕시를 기반으로 이러 이러한 창의적/혁신적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공식 창구가 있다. 바로 ‘NYC 311’ 프로그램이다. 필요 정보도 얻고, 제안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언어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라. 한국어 가능하다.

놀라지 마시라, 뉴욕시 홈페이지나 비즈니스 관련 에이전시에서는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8개 언어가 공식 비즈니스 언어이다. 한국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뉴욕시의 홈페이지에 가서 ‘비즈니스’ 영역이 어떻게 내용 구성이 되어 있고, 또 UX 디자인을 어떻게 신경썼는지 직접 체험 해 보시길 권한다.

결국 뉴욕시의 경제성장이나 기술혁신의 근저에 있는 핵심 원천은 바로 ‘다양성의 존중’, ‘개방성과 투명성’에 있는 것이다. 창의성 발현을 위한 전제조건, 1) 자유함, 2) 관계함, 3) 공정함이 그 뿌리 부터 깊이 내리워져 있는 것이다.

뉴욕시 인구의 40%에 가까운 시민들이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뉴욕 – 세계 1위의 파워는 바로 ‘다양성’). 자연스럽게 미국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의 도시로써 행정을 펼칠 기초 배경이 되는 것이다.

세계를 향해 열어 놓은 이 거대한 플랫폼이 바로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원천인 것이다.

이게 바로 ‘창조경제’ 이다.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도 소개 해야 할 내용 중 5% 정도 밖에 소개를 하지 못했다. 뉴욕시의 정책사례는 소개할게 훨씬 더 많다. 전체 글의 흐름상 여기까지 정도 밖에 소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특히 교육부문의 뉴욕시 정책도 매우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번 글은 주로 ‘경제’ 관점에서 촛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부가, 행정이, 리더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이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바로 뉴욕시의 제반 정부운영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세계 1위가 되는데는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III. ‘창조경제’의 대안모델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

‘실패작 창조경제’를 대신할, 또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시대정신을 담은 ‘경제의 지향성’으로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를 대신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길 바란다. ‘혁신경제’는 이미 앞서 소개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 클러스터’로 이미 사용한 소재이다. 역시 이의 성과 결과물이 모호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국가경영에 대한 준비 없이 영국의 ‘창조경제’를 본따 졸속으로 국정목표로 삼았고, ‘원리와 배경의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재창조’ 능력도 없으면서 ‘베껴 쓰기’를 하다 보니, ‘한국형 창조경제’라는 이상한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경제’와 ‘산업화 논리’로 21세기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흐름을 모색 하다가는 ‘아르헨티나’, ‘스페인’과 같은 경제실정을 피하기 어렵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으로 가해지게 되어 있다.

‘기업가적 경제’는 한마디로 ‘Entrepreneurship(앙트러프러너십*)’이 ‘국가 공동체의 가치체제’의 근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구조적 대척관계로 부터 벗어나, 제3의 가치체제를 도모하는 것이다.(*’기업가정신’으로 번역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며, 일본의 번역을 참고로 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기업가 리더십을 찾아서…

이의 구체적 ‘구현 모델’은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이다. 앞서 창조경제의 해석으로 부터 추출한 방향성과 같은 맥락이다. 단 차이가 있다면, ‘기업’과 ‘스타트업’이 추가가 되었다.

‘기업’의 개념은 기존 기업들이 선순환적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은 자영업 즉, 생활형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키며 경제시스템의 주체로 자리메김하는 일련의 순환과정 모두를 의미한다.

‘스타트업’의 개념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가미된 벤처형 창업을 의미한다. [기업+창업+스타트업]의 기업활동의 방식과 진입유형에 차이가 있는 3주체가 왕성한 상호작용을 하며, ‘상리공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성과결과물은, 1) 경제의 양적/질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성장, 2) 양질의 혁신적 일자리, 3) 기술과 교육의 혁신, 4) 사회적/경제적 이동성의 제고 이상의 4가지 핵심성과지표를 기초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기업가적 경제’와 관련하여 2011년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 이다. 2008년 미국 발 전 세계적 금융위기는 주요국가들의 실업률을 사상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다.

현재 우리 한국경제와 처한 상황이 유사하다.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진원지는 월가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로 부터 촉발 되었다. 현재 우리는 실물부문과 정부부문의 모럴해저드로 부터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이다(현재를 경제위기로 정의 하지 않는것 자체가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리먼브러더스 등 문제가 되는 금융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처방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기초 부문을 과감히 혁신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이때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방향성은 그 궤를 달리 하였다. 프랑스는 특별한 차별적 대안제시를 하지 못했다.

2011년 1월 미 백악관은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하며, 기존의 ‘Innovation America Initiative(2009)’을 본 새로운 방향으로 승화 시키겠다는 국가혁신 전략을 발표 하였다. 이를 이어 영국에서는 3월 ‘Startup Britain Initiative’를 발표 하였다. 또한 4월 유럽연합의 EC에서는 ‘Entrepreneurship 2020’을 EC의 공동체 전략으로 채택하고 또 발표를 하였다.


2011년의 2~3개월 사이에 발표 된 ‘Startup Initiative’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국가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이를 입체적으로 잘 전개하여, 이 두 국가는 ‘Startup-driven economy’라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직접 구현한 바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 하는 방향으로 위기 대응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제조업 강국 국가인 관계로 독일의 경우 EU 체제 아래서 ‘환율차이’ 문제가 없어진 관계로 유럽 역내에 독일산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며 자연스럽게 산업과 일자리 모두 회복시키는 결과를 도출 해 내었다.

일본의 경우, 적극적 환율정책을 통해 일본산 제품이 세계시장에 판매되는 정도를 적극 개선 시켰다.

미국은 2016년 들면서 실업률 앞자리에 “4”을 기록했다. 영국도 최근 4.9%의 실업률을 보이며,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와 미국의 실업률 집계 및 산정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를 우리의 실업률 집계에 똑 같이 대입을 하게 되면, 현재 4%대 실업률(2016년 2월 4.9%로 미국과 유사)에서 2~4% 포인트는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미국과 영국의 경우 단순히 창업을 숫자만 늘리는게 아니라, 질적 측면이 같이 제고가 되면서 창업기업의 성장이 뒷받침 됨에 따라 고용과 경제성장 모두를 견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특별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프랑스의 경우 실업률이 10% 이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 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기업가적 경제’를 대하는 관점을 살펴 보았을 때, 결국 [국가혁신전략]과 새로운 [공동체 가치체제]의 관점에서 접근한 국가들의 경우 성과를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창출하고 있고, 제한적 성과를 얻고 있는 국가들은 이를 고용이나 경제성장의 한 단면의 관점에서 접근한 국가들이다.

한국 경제의 SWOT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강점(S) : 우수한 인적자원 / 높은 신기술 수용 및 소비 지향성 / 반도국으로 지역 간 고효율 이동성 / 단일 문화 특성(약점이기도 함) / …
◾약점(W) : 지하자원 보유수준과 내수시장 규모 / 고령화-저출산 인구구조 / 취약한 글로벌 교류 역량 / 취약한 정부 정책 역량 / 저조한 교육혁신 역량 / 불공정 법체계 및 취약한 공정법무 / …
◾기회(O) : 세계 최대 규모의 한-중-일 역내 시장 / 전 세계적 기술혁신의 가속화 / 평평한 세계(the flat world) / …
◾위협(T) : 전 세계적 저성장 / 경제 블럭화 / 중국경제의 신용위험과 저성장 / 북한으로 부터의 안보 위협과 다중이해관계의 국제관계 / 재벌대기업의 경제권력화 / …

매우 많은 SWOT의 각 항목별 내용이 있겠지만, 주요한 것 중심으로 열거를 해 보았다(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히 반영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점(S)을 살리고 기회(O)를 취하는 것. SWOT 분석을 하는 주된 목적이다. 2차적으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 4가지 영역의 접근에 교차점을 이룰 수 있는 묘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강점을 살리고, 기회를 취하면서, 약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위협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교차점의 묘수’는 바로, 한국을 전 세계의 ‘혁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업가적 활동(기업-창업-스타트업)’으로 연계 시키는 것이다.

인구구조와 지정학적 구조 그리고 시장규모 등으로 볼 때, 우리가 ‘혁신의 소비 시장’이 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혁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나라 만큼 좋은 특성이 없다.

최근 미국과 전세계에서 스타트업들이 뉴욕으로 몰려 드는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시장의 힘’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은 동경 메트로 폴리탄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다.

동경 메트로와 달리, 뉴욕 메트로는 곧 지구촌이다. 새로운 혁신의 결과물이 뉴욕에서 통한다는 것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로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모 있는 시장이 실리콘 밸리와 같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 앨리라는 표현 처럼 ‘밀집’되어 있다.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시장과 소통하는데 이만큼 좋은 환경이 없는 것이다. 나머지 여러 요소들은 사실 부가적인 것이다. Dumbo의 ‘Dumbo Test Kitchen‘ 프로그램은 이러한 특성을 잘 읽어낸 묘수의 프로그램인 것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된다는 것은, 가장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 산업이나 기술의 ‘표준’을 가장 빨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특혜’도 누리는 것이다. 세계의 혁신가들과의 왕래와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인도는 최근까지도 제약분야에서 CRO(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연구조직) 서비스 분야에서 최대규모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일약 제약산업 3위 국가로 부상을 한 것이다. 14억 인구라는 대규모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었지만, 자체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한 제약강국으로 부상하는데는 제약분야 세계최대규모의 ‘테스트 베드’역할을 감당한 그 근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갖는 장점을 [기업+창업+스타트업 활동]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이것이 전제가 되면,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담보될 수 있다. 가장 최신 트렌드를 알고, 또 경험했고, 산업이나 기술의 표준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또 경험했고, 혁신의 성공과 실패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고, 세계의 혁신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고…

이를 [기업+창업+스타트업 활동]으로 연계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기업가적 활동의 성과나 결과물의 질적 수준은 현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고 또 공감되었다면, [기업가적 경제 =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한국을 전 세계의 혁신 테스트베드화를 전제로 한)]의 개념이 정립이 되었을 것이다.

다시 ‘사전학습 : 생태계 편’으로 돌아가 보자.

#1.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요소

◾생산자(주체적 요소) : 기업가, 창업자, 자영업자, 혁신가 → 기업, 자영업(사업체)
◾소비자(주체적 요소) : 대중 소비자(B2C), 기업 및 자영업(B2B), 공공기관 및 정부(B2G)
◾분해자(주체적 요소) : 기업활동 법 체계 및 법 집행 질서 : 상법 > 공정거래법 > 국세기본법 > 민법 > 형사법 – 중요도 및 민감도 순
◾기초환경(비 주체적 요소) : ‘유효시장(the effective market, 실제 기업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 정책(각종 촉진 정책 및 규제 정책) 환경, 기반(인프라) 환경, 교육 환경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가 번성한다는 것은, 각 주체적 요소와 비 주체적 요소가 작용/반작용/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며, ‘공정한 경쟁’과 ‘상리공생’을 통해 생태계 전체의 파이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의 지속적 양적/질적 성장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의 구성관점과 상호관계성 측면에서의 프레임을 통해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다시 ‘사전학습’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복기할 필요가 있다.

#2.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요소간의 관계

◾작용 : 기초환경(비 주체적 요소: 정책 환경 등)이 주체적 요소(생산자-소비자-분해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반작용: 주체적 요소(생산자-소비자-분해자)가 기초환경(비 주체적 요소: 정책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상호작용: 주체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
◾지금 한국의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작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것도 ‘역기능적 작용’이다. ‘카르텔’과 ‘관치경제’ 그리고 ‘교육혁신의 방기’와 ‘철학과 문화가 없는 인프라 개발’로 인해 ‘기초환경’이 매우 척박하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부(공공부문 포함)’가 모든 것을 대부분 좌지우지 하는 상태이다. 특히 창업이나 스타트업 영역에서는 ‘정부(공공부문 포함)’가 모든 프로세스와 활동에 대부분 직접 관여하고 있다. 단, ‘실패에 대한 책임 감수’ 부분만 유일하게 빠져 있다.

#3. 생산자 활동의 번성과 기초환경의 역기능적 작용

기업가들이, 창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혁신가들이 기업가적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업과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냄을 의미한다. 기존 기업의 혁신역량이 높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초로 창업을 전개하며,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한국 국민은 기업가적(entrepreneurial)이나, 기업가적이지 않은 정부와 시장이 국민의 기업가적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로 일갈되는 ‘기초환경’의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환경’이 생태계 주체들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초환경’이라는 것은 생태계에서 ‘비생물적 요인-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을 의미한다. ‘기초환경’이 생산자와 순기능적 작용의 관계에 있어야 생산자의 활동들이 활발해 지는데, 지금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DNA를 지닌 생산자들이 어둡고, 춥고, 혼탁하고 메마른 환경 등으로 표현되는 기초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건강한 생명체가 태어나기 보다, ‘기생하는 생명체’가 태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이다. ‘역기능적 작용’인 것이다.

기초환경이 생산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역기능적 작용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선 ‘유효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다. 이는 새로운 기업가적 활동에 참여할 주체 즉, 생산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내수시장의 경우, 기존 ‘재벌 대기업’들에 의해 대부분의 가치사슬과 시스템이 독과점적으로 장악이 되어 있고, 소유일가 친인척에 의해 겹겹이 둘러 쌓여 있는 공고한 카르텔이다. 영국의 경우 내수시장 규모에 버금가는 추가적 ‘유효시장’이 있다.

바로 ‘영연방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하나의 혁신적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곧 영연방국가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우리의 경우 내수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해외시장에서 같은 특성에 기반하여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를 띄고 있다.

대만의 경우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유효시장’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내수시장의 유효시장 규모를 키우는 ‘카르텔을 척결하는 결단’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제2의 내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베트남, 터키, 러시아 등이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요원해 보인다.

정책환경이 기업가적이지 못하다. 정책이 기업가적 활동을 뒷받침 하기 보다, 시장을 바라 보기 보다, 정권을 바라 본다. 게다가 ‘정부만능주의’에 빠져 모든 기업활동 영역에 ‘진흥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자금’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다. 굳이 더 설명이 필요 없다.

세번째는 교육환경이다. 우리의 교육은 ‘창의적/혁신적/기업가적 인재의 양성’과 거리가 너무 멀어도 너무 멀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안드로메다급’이다. ‘입시경쟁’과 ‘국민교육헌장’으로 대변 되듯 ‘전체주의적 세계관’에 묶여 있는 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들이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 ‘추격형 경제(효율성 주도형 경제)’에서는 ‘돌격 앞으로…’의 구호에 맞추어 물불가리지 않고 뛰는 것이 통하는 시대라면, 이제 그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기업에서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와해적 혁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이러한 주입식/전체주의적 교육은 기업가적 활동으로 연결되는 흐름과 반대의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당연히 창업은 좋은 경력대안이 되지 못한다.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생산자들이 번성하기 위해서(생산의 주체들이 기업가적 활동을 활발히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번째 기초환경 조성은, 1) 기업가적 열망(entrepreneurial aspiration)을 키워 주는 일 이다. 2) 기업가적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3) 기업가적 능력(entrepreneurial abilities)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다.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체계를 제대로 구성하고 또 운영해야 한다.


이것을 국가가 제대로 챙겨나가면, 기업가적 활동은 자연스럽게 활발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기초 환경을 조성하려 하지 않고, ‘기업가적 활동의 성과’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것도 정권 홍보적 목적으로…

생산자 활동의 번성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하게 챙기고 다루어야 할 내용이 바로 [교육혁신] 이다.


우리나라는 GDP 총액 대비 R&D 투자 수준 세계 1위의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홰적 혁신의 결과물’이 세상아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교육이 창의성을 고양시키지 못하는데 있다. 우리의 창의성 기반 교육 수준은 세계 78위로써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다. 이 극단적 현실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은 어떠한가? 영미권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시 상당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격차는 40년 이상을 보인다.

미국에서는 1946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정규강좌로 처음 교육이 시작되었다면, 한국에서는 1987년 동국대학교에서 처음 앙트러프러너십 관련 교과목이 정규강좌로 운영되었다. 이 40년의 격차가 더 좁혀졌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더 씁쓸하기만 하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냐 하면, 기업가적 활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 중 ‘역량’과 ‘인식’은 교육을 통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무리 정부차원에서 ‘기회’를 만들어도, 역량과 인식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가적 활동은 ‘기대 보상’ 보다 ‘파악된 위험’이 더 크게 산정되고, 기업가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행동결과로 귀착되는 답답한 현실구조 속에 있는 것이다.

다시 요약을 하겠다.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생산주체들의 기업가적 활동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1) 기업가적 열망, 2) 기업가적 태도, 3) 기업가적 능력을 개인과 기업들이 지닐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국가차원에서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가적 활동’에 무분별하게 직접 개입하여, 성과를 정권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저급한 수준의 접근법은 ‘기업가적 열망-태도-능력’을 모두 앗아가는 행위이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것이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교육 혁신’이다.

#4. 소비자 활동의 중요성

생산자가 아무리 가치생산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소비하지 않으면, 이의 가치는 희석되거나, 소멸되거나,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업+창업+스타업 생태계]에서 소비자는 대중 소비자(B2C), 기업 및 자영업(B2B), 공공기관 및 정부(B2G) 이다.

이들이 어느정도 규모와 수준의 소비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소비를 하느냐도 중요하다. 핵심은 ‘혁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규모있게 소비해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가계-기업-정부 부문의 기초소비여력의 규모와 수준의 현재와 추이를 살펴 봐야 한다.

기초소비여력(지불여력)에 기반한 소비는 ‘미덕’이다. 양적 측면에서 소비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야 ‘돈이 도는 것’이다. 그런데, 2016년 7월의 한국경제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비주체의 ‘기초여력(지불여력)’이 바닥이다.

통계청의 여러 ‘기초소비여력’을 살펴 보니, ‘악!’ 소리가 난다. 우선 가구당 실질소득을 보니, 월 4백만원이 채 안된다. 2인 기준으로 삼아도 개인당 소득 수준은 월 2백만원이 채 안되는 것이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백 3십만원이 채 안되니, 많은 가구들이 근로자 1인 소득에 기반한 소득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처분가능소득’은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만도 이야기 할 소재가 무궁무진하다. 다만, 본 글의 주제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대중소비자의 중요성 관련 ‘기초소비여력’은 여까지만 하도록 하겠다.

2일 OECD가 발표한 ‘일자리의 질’ 보고서를 보면 앳킨슨 지수를 활용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0.32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3개국 중 이스라엘(0.41), 미국(0.35), 터키(0.34)에 이어 4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았다. 앳킨슨 지수는 앤토니 앳킨슨 런던정경대 교수가 개발한 불평등 지표로 사회 구성원이 불평등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부를 변수로 반영한다. 0부터 1 사이에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양극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어 양극화가 심할수록 수치가 커지는 폭이 크다. 공평한 소득분배에 대한 구성원의 열망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 경향신문 : 2016.02.12.-

대중 소비자의 ‘기초소비여력’은 한계에 달해 있다. 따라서, 혁신적 가치 중심의 소비 보다는 가격과 필요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대중 소비자의 ‘기초소비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는 R&D 등 개별 기업에 직접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줄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 등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또 합목적적이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전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유효시장’이 생기고, 또 혁신의 가치를 소비할 수 있는 기초여력이 되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부문은 좀 다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부문 부터 살펴 보자.

2012년 기준 한국의 10대 재벌그룹이 같은 해 국가 GDP의 84%에 이른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다. 또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2개의 재벌그룹이 같은 기준으로 35%에 이른다고 한다. 차명기업과 비상장기업 등 데이터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실로 끔찍한 내용이다.

재벌대기업으로의 극심한 쏠림과 극단적으로 높은 의존도는 이 구조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효시장’ 자체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10대 재벌그룹들은 사업활동 대부분의 공급망이나 가치사슬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특히 신생기업들이 이들의 공급망이나 가치사슬과 연계되어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아무리 혁신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더라도, ‘친인척 파워’를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라는 단체가 오랜 기간의 활동을 접으며, ‘학벌 위에 족벌’이라고 남긴 쓴 소리는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10대 그룹사의 이런 ‘폐쇄적/독과점적 행태’는 중견그룹사와 중견기업에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대기업 동물원’ 이라는 조어를 자아내기 까지 이르렀다.

한국 대기업은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포식자’이다. 모든 산업과 업종에서 ‘빨대 꽂기’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독과점 하고 있다. 신생/중소/벤처기업의 ‘일감/기술/사람 빼가기’ 등 참아 언급하기 힘들 정도의 비 의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친인척 배경’ 없이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도 무모한 행위라 할 수 있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 전년대비 8.1%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특히 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0.5%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342만명 이다.

  이에 따른 영향률은 세계 최고수준인 18.2%로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7. 9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실상 10대 그룹사를 대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있는 ‘경총’의 ‘최저임금 조정’에 대한 태도를 보면, 과연 건전하고 상식이 있는 기업활동이라 할 수 있을까 싶은 근본적 의구심이 든다.

‘시급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극도로 낮다. 올려 줄 수 있으면 더 올려줘야 한다. 그래야 경총에서 이야기 하는 342만명의 시급 근로자들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도 구매하고, SKT에 통신서비스도 이용하고, 현대자동차 타고, GS 칼텍스 가서 기름넣고, CJ CGV가서 영화도 보고 할 것 아닌가!

영세 소상공인들 입장을 언제 부터 경총이 대변 했는가!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근에야 ‘소상공인협회’를 통해 필요한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영향률 18.2%, 세계 최고수준 이라는 이 영향률은 도대체 어떤 영향률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비교 대상국들과 우리의 ‘정규직-비정규직 분포’는 챙겨 보았는가!

그리 영세 소상공인들이 걱정된다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법적 유형 구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것은 어떤가? 낮은 물가상승률 이야기를 하는데, 한시간 시급 받아서 ‘신세계그룹’에서 합작투자한 ‘스타벅스’에 가서 에스프레소 커피 한잔 하고 나면 남는것은 동전 몇개 뿐 이다. 이런 행태를 가지고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는 표현을 적용하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소비자 활동으로써의 기업부문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건설적인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의 ‘카르텔’을 단호하게 해체 시키는 결단을 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1)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강화, 2) 공정거래법의 강화,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 및 ‘가해자 입증’으로의 기준점 전환, 4) 경영투명성 강화, 5)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 이다.

대기업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국내 경영환경이 이렇게 어려워 지면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대기업들 제발 해외로 나가길 바란다.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대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장도 짓고, 현지 판매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국경제가 살아갈 수 있다. 국내 내수 시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좀 맡겨 보시라.

‘외국계기업들과 경쟁에 밀려 내수시장을 외국기업들에 다 내어준다’는 논리적이지도 않은 주장은 안 하셔도 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또 생존하다 보면 그만큼 이들의 경쟁력이 배가 되는 것이다.

솔직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해외사업장과 연결회계 기준 이익, 다 어디서 나는가? 한국 소비자들이 모두 채워주고 있지 않는가! 결국 해외시장에서는 이익없이 저가 판매를 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와 ‘고정비 분산 효과’를 얻고, 실제적인 이익은 내수판매를 통해 얻는 이익 아닌가!

조직의 혁신역량을 배가 시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 시장에 ‘빨때 꽂기’를 통해 이익을 내는 전형적인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기반의 사업활동 아닌가! 그러니 국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작동하지 않는 해외에 나가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공헌이익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한다면, 한국의 대기업은 적어도 ‘소작농의 씨감자’ 만큼은 지켜주는 미덕(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기회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좀 덜 나오게 해야 한다.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이 기초소비여력도 없고, 가치지향적 소비 행위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본다면…내수시장에서 기댈곳은 정부부문 밖에 없다.

공공무분에서 신생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으로 부터 조달 및 구매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통상마찰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예산 집행권을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고, 공기업을 통한 구매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되고…찾아 보면 방법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의지의 문제이다.

정부부문의 소비자 역할이 현재의 한국경제에서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역의 시정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는 신생기업과 벤처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납품을 할 경우, 대금 지급시기를 15일 내에 지급완료 하는 것 까지 진행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의 교육혁신 예산 약 6조원을 중고등 및 대학생들에게 열어 줄테니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제안을 하면 이를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뉴욕시와 뉴욕주 정부는 향후 5년동안의 조달 및 구매 그리고 공공 인프라 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 창업도 하기 전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체계적으로 돕는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창업 촉진’에만 적극적이지, 창업기업의 ‘생존’에는 ‘촉진’ 만큼의 열정을 쏟지 못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후진국과 같은 형국이다.


정부 조달에 있어,

1) 신생/벤처/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을 최소 40% 이상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이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 ‘납품 실적 요구’, ‘계약 이행 보증보험’, ‘매출/이익 실적 요구’ 등을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실효적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3) 정부 조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효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4) 미국의 SBIR 및 STTR 그리고 i-Corps. 프로그램을 ‘무늬만 흉내’ 내지 말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체안을 만들어야 한다.

#5. 분해자의 역할과 존재 이유

일반 생태계에서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세균, 곰팡이 등’ 이라고 설명된다.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분해자는 ‘기업활동의 법체계 및 법집행 질서’이다.

이의 기본 역할 방향은, ‘한계기업’, ‘실패기업’, ‘좀비기업’이 근본적으로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발생한 이들 기업이 생산적으로 재 창조되어 생태계에 다시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 이다.

현재 우리의 생태계는 ‘유입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간편하나, 퇴출이나 정리의 흐름은 매우 어렵다’ 좀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창업은 쉬우나, 수확(harvest or exit)과 폐업 및 정리(closing)는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늪’과 같다. ‘늪’은 악어에게 좋은 서식지 이다.

이를 위해 상당히 많은 법률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 중요도와 민감도 순으로 보면 ‘상법 > 공정거래법 > 국세기본법 > 민법 > 형사법 ‘의 순이다.

-상법 : 회사 설립의 법률적 유형과 구조에 대한 다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격의 경우 ‘유한 책임성’을 명확하고 또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가벼운 창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자영업’ 마저도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 회사 운영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고, 유한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회사 구조)’로 적극 유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식회사도 미국의 경우 처럼, 1) 배당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와 2) 주식의 거래(상장)를 전제로 한 주식회사가 각각 다른 구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의 거래의사가 없는 주식회사와 있는 회사 그리고 그것도 공개시장거래 의사가 있는 주식회사를 모두 같은 법률적 구조에 기반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지배구조 관련 내용들이 회사유형과 맞물려 개정이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권한 및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결권’과 ‘소수주주보호’에 대한 내용도 정비가 되어야 한다.

현재는 해외사업장을 두고 거래소에서 주식기 거래되는 기업과 신생 신설 주식회사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 상법상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상법상의 주식회사 관련 법 조항은 너무 무거운 것이고,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닌 대기업을 대상으로는 너무 엉성한 법 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상법상의 연대보증 관련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 불공정 기업과 좀비기업을 실효적으로 퇴출 시킬 수 있도록 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어떻게 ‘피해자 입증’이 될 수 있는가! 이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고, 과연 이것이 ‘공정거래법’인가 하는 근본적 의구심을 자아낼 만 하다. ‘공정거래법’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는 것이다.

당연히 ‘가해자 입증’이 되어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이 적합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선단식 경영’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재벌 구조’를 ‘공정거래법’에서 엄정히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로 ‘유예’ 및 ‘감경’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 또 다시 물을 수 밖에 없다. 카르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엄정함이 없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기업’,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을 생태계 내 계속 존재케 함으로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만들어 낸다. 생태계에 ‘적폐물’이 쌓이도록 한다.

-국세기본법 :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조세특례제도가 너무 많다. 조세체계를 단순화 하고, 조세특례제도를 최소화 해야 한다.홍콩의 조세체계를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법인 조세채무에 대해 최종 대표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워, 마치 연대보증인과 같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재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히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상도 맞지 않는다. 홍콩의 조세체계를 단순화 하여 누구나 세액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세율을 조세포탈이나 면탈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더 들 수 있도록 산정 함으로써, 조세의 징수와 관리에 소요되는 총량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민법 : 연대보증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민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삽입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해자 입증’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적용이 안되는 사례도 매우 많은 관계로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법 조항이다.

-형사법 : 연대보증인 관련 처벌조항을 재 검토 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 경영상 기만의 행위 등 실물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과 처벌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분식회계’를 한 엔론 회장이 185년의 형량을 선고 받은데 반해…우리의 경우…비교해서 무엇하랴! ‘실질 지배권’을 기준으로 형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상법상 또는 등기상 대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회장님’ 따로, ‘대표이사’ 따로 인 경우, ‘의장님’ 따로, ‘대효이사’ 따로 인 경우 등…기업가와 경영인들의 ‘꼼수’가 법률적으로 허락되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상법과 민법 그리고 형사법 모두에서 ‘실질 지배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 생태계에서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세균, 곰팡이 등’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해자의 역할과 존재 이유가, ‘생명력을 다한 생명체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 하는 역할’인 것이다. 이를 통해 생태계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법률 체계는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력을 엄연히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 분해’하는 경우, 생명력이 다 했는데도 이를 ‘분해 유예’하는 경우 등…’사안 마다, 그때 그때 다를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법률적으로 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구조적으로 보완이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경제활동에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법률 체계가 바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게끔 하는 형국이다.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법률 체계나 법집행 질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이 고무줄이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는 과연 법률과 제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론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 근본적 회의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제정과 처리 그리고 집행사무 등과 관련된 ‘법률가’들이 보다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제반 활동들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는 사항이다. 특별히 각기 다른 이해관계 즉, 다면적 관점에서 객관적 기준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법체계와 법집행이 되어야 한다.

#6. 기초환경의 역기능적 작용의 소리 없는 침투

‘#1. 생산자 활동의 번성과 기초환경의 역기능적 작용’을 통해 현재 한국의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기초환경이 생산자 활동에 어떻게 역기능적 작용을 하는지 다루었다.

이 ‘기초환경’이라는 것은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에게도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순기능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역기능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에서 ‘빛, 온도, 공기, 물, 토양…’의 질적 수준이 형편 없다는 것이다. 이 형편없는 기초환경이 생태계의 주체인 생산자-소비자-분해자에게 소리없이 침투하여,

현재 우리의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는 생산자인 기업가, 창업자, 자영업자, 혁신가들의 활동이 제약이 되고있고, 또 추가로 순기능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비자원도 절대 부족하며, 소비자인 가계(대중소비자), 기업, 정부 부문은 절대 소비여력이 감소해 있고, 또 혁신가지 지향적 소비 경향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분해자인 법 체계와 법 질서는 ‘분해의 예측 가능성’이 혼미스러울 정도로 기초가 취약하다.

기초환경은 1) 유효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2) 정책 환경, 3) 교육 환경, 4) 기반(인프라) 환경 이다. 이 기초환경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모두를 기형적으로 이끌고 있다. 역기능적으로 생태계의 구성 주체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기초환경을 전면 혁신 해야 한다. 공멸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여기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달라 붙어야 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에 던져야 한다.

1.카르텔 척결을 통해 내수 시장에서의 ‘유효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전략적 국제관계를 통해 해외에서의 ‘유효시장’을 개발 해야 한다. ‘유효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모두를 끌어 올려야 한다.

2.‘정부만능주의’를 타파하고, 정부는 ‘넛지’ 역할로 그 정체성을 찾아가기 바란다. 그리고 시장 실패의 보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은…생산자에게 또 소비자에게 맡기자. ‘육성’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행할 수 있도록 하자.

3.단기적이지는 않지만, 교육 혁신은 생태계를 번성케 하는 가장 기초 동력이다. 교육혁신에 미래가 달려 있다.

4.공공 인프라 개발에 제발 ‘철학과 문화의 중요성’을 반영해 달라.

◆ IV.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를 위하여

‘기업가적 경제’는 한마디로 ‘Entrepreneurship(앙트러프러너십)’이 ‘국가 공동체의 가치체제’의 근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구조적 대척관계로 부터 벗어나, 제 3 의 가치체제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업가적 경제]에서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땅에 태어났다…”와 같이 한 국민 개인의 삶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희생하고 또 헌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가적 경제]에서 개인의 역할은, “자랑스럽고, 두려움 없이 꿋꿋하게 몸을 세우고 서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창조한 것의 결과를 만끽 하는 것, 즉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지향점이자 권리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내재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의 행복과 성취를 추구하고, 타인의 행복과 성취 또한 응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업가적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현재 배경과 보유 자원의 수준을 뛰어 넘어 행복과 성취를 추구(앙트러프러너십)’할 수 있도록, 1) 수월한 교육의 제공과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2) 성취를 위한 균등한 기회의 제공, 3)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지구촌 사회와 적극적 교류의 장 마련, 5) 투명한 국정의 운영 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이다.

[기업가적 경제]가 구현 된다는 것은, 1) 경제의 지속가능한 양적/질적 성장, 2) 양질의 혁신적 일자리의 지속적 증가, 3) 기술과 교육의 지속적 혁신, 4) 경제적/사회적 이동성(mobility)의 상향 역동성 이 담보 됨을 의미 한다.

“과거 리더십은 해외로부터 한국에 소개 될 때, ‘이끄는 정신’ 또는 ‘지도력(指導力)’으로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번역을 참고한 것인데, 리더십의 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외래어인 ‘리더십’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

Entrepreneurship이 ‘기업가정신’으로 소개 된 것, 역시 리더십의 사례와 같이 일본의 번역을 참고한 데서 기초한다. ‘기업가정신’을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Entrepreneurial Mindset’ 또는 ‘Entrepreneurial Thinking’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따라서, 리더십의 경우와 같이 왜래어인 ‘앙트러프러너십’으로 한국어 표현을 하는 것이 보다 그 이해를 충실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앙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은 ‘사고적 영역(thinking areas)’과 ‘실천적 영역(acting areas)’을 균형있게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가정신(起業家精神)’의 어휘적 인식은 ‘사고적 영역’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앙트러프러너십(기업가적 사고와 행동; entrepreneurship)’은 13세기 프랑스어의 동사인 ‘entreprendre’ 라는 어휘에서 기초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것을 행하다(to do something)’, ‘어떤 것을 시작하다(to begin something)’, ‘착수하다, 수행하다(undertake)’의 의미이다.

리차드 깡띠용(Richard Cantillon, 1755),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 1935)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한 다양한 개념정의와 해석을 통해 진화 해 왔다. 최근 현대 경제와 사회에서 이의 실제적 관점의 해석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호와드 스티븐슨(Howard H. Stevenson) 교수의 ‘앙트러프러너십은 보유자원의 수준을 뛰어 넘는 기회의 추구이다(entrepreneurship is the pursuit of opportunity beyond resources controlled)’라는 개념정의가 보편적으로 지지 받고 있다.

‘기업가(entrepreneurs; 起業家)’는, 협의의 개념으로 새로운 업(業, business)을 만들어내는 사람 즉, ‘창업가(new business creators)’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광의의 개념으로 기업가는, ‘기업가적 사고와 행동(앙트러프러너십; Entrepreneurship)’이 일상화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의 경우,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하지만, 대표적 Corporate Entrepreneur(사내 기업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가 리더십’은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 되는 흐름으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영어로는 ‘Entrepreneurial Leadership’ 그리고 ‘Leadership for Entrepreneurs’로 표현할 수 있겠다.

즉, ‘기업가적 사고와 행동을 기초로 리더십을 발현하는 것’ 그리고 ‘기업가를 위한 리더십’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리더십 발현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앙트러프러너십을 기초로 하는 의미와, 기업가들이 행하는 제반 활동영역에서 필요한 리더십의 구체화를 동시적으로 의미한다.”

 #1. 국가 앙트러프러너십의 재 복원
(Make Korean Entrepreneurship Again!)

1996년 5월 피터 드러커는 Inc.紙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기업가적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일본 식민지 시기와 전쟁을 거치며, 아무런 산업적 기반이나 교육받은 인적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40여년 만에 조선 분야 등 20여개 이상 산업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산업국가로 성장한 것 자체가 바로 앙트러프러너십이 실제적으로 발현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실제 1960년 부터 2014년까지 55년간 연평균(CAGR) 경제성장율 세계 2위 국가이다. 지난 55년간 매해 11.3%라는 경이적 성장을 구가한 저력이 있는 나라이다.

싱가포르가 11.7%로 같은 기간 우리 보다 우위에 있지만, 이는 ‘도시국가’ 아닌가. 그러나 이를 최근 10년으로 한정하여 살펴 보면, 세계 평균 보다 못하고, 호주, 노르웨이 등 기존 선진국 보다 못하다.

시계를 더 확장 시켜 보면, 이제는 2%대에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며,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독일 보다 성장세가 더 못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국가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열망-태도-능력 등 앙트러프러너십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국가들 보다 우위에 있음이 실증적으로 파악이 된다.

기존 ‘요소 중심(factor-driven)’, ‘효율 중심(efficiency-driven)’이 아닌, ‘혁신 중심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의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더 번성하다는 것이다. ‘기업가적 경제’는 ‘창의성’과 ‘혁신성’의 개념들을 모두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유자원의 수준을 넘는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앙트러프러너십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번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최근 20여년 동안 과거 1970년대의 ‘기업가적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보고자 하는 여러 시도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실효적 대안의 마련과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학자들의 책임이다.

학자들이 앙트러프러너십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하고, 하나의 패션 브랜드 처럼 여기 저기에서 활용하면서 앙트러프러너십의 생산적 가치 활용에 대한 맥을 놓친 것이다. 그다음은 정부 정책 공무원들이 시대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정권용 정책’만을 남발한데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경제는 점점 곪아 가고 또 그 쓴 뿌리의 깊이가 점점 더해 지고있다.

<앙트러프러너십의 범주 체계>
<앙트러프러너십의 범주 체계>
앙트러프러너십은 ‘독립적(또는 개인) 앙트러프러너십(Independent Entrepreneurship)’과 ‘조직(또는 사내) 앙트러프러너십(Corporate Entrepreneurship)’으로 구성된다. [기업가정신 = 창업] 이는 앙트러프러십을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또 사용하는 것이다.

‘독립적(또는 개인) 앙트러프러너십’이 행위적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 ‘창업’, ‘창조적 혁신활동’ 등이다.

스타트업과 같이 기업가적 활동을 하려고 구체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예비 기업가(nascent entrepreneurs)’라 하고, 기업가적 활동을 처음 수행하는 사람을 ‘초도 기업가(novice entrepreneurs)’라 하며, 기업가적 활동이 일상적인 사람을 ‘상시적(소명적) 기업가(habitual entrepreneurs)’라 한다.

또 이 ‘상시적(소명적) 기업가’는 기업가적 활동을 연속적으로 행하는(이전 활동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고려치 않음) 사람을 ‘연속 기업가(serial entrepreneurs)’라 하며, 기업가적 활동(스타트업 등)을 동시적으로 여러개 행하고 있는 사람을 ‘포트폴리오 기업가(portfolio entrepreneurs)’라 한다.

학자들과 정책 공무원들이 국가적/지역적/학교 수준에서 현재 각 위계 수준 별 ‘예비 기업가-초도 기업가-상시적(소명적) 기업가(연속 기업가+포트폴리오 기업가)-전체 기업가’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들의 활동 상태가 어떤지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이들의 기업가적 활동이 번성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챙겨야 하는데, 그간 우리는 이것을 거의 하지 못했다.

더 정확히는 이에 대한 개념정립 조차 하지 못했다. 마치 유럽의 프리미어 축구팀이나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과학적 스포츠’를 펼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동네 축구’, ‘동네 야구’ 하듯 한 것이다. 학계의 한 사람으로써 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

‘조직(또는 사내) 앙트러프러너십’이 행위적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바로 ‘사내 벤처(corporate venturing;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Internal CV와 외부의 자원과 함께 하거나 파트너십을 가지고 행하는 External CV로 구분 됨)’, ‘혁신(innovation)’, ‘전략적 재구축(strategic renewal)’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적(또는 개인) 앙트러프러너십’이 전부인줄 알고, 이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조직(또는 사내) 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한국 경제의 기적적 성장은 ‘정주영 기업가정신’, ‘이병철 기업가정신’ 보다 ‘조직(또는 사내) 앙트러프러너십 효과’가 절대적으로 발현 된 결과이다.

상황전제와 가정을 제한적으로 하니 대안적 모델이 쉽사리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학계 그리고 이차적으로 정책 공무원들의 무지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시한번 책임을 통감 한다.

<통합적 앙트러프러너십 모델>
<통합적 앙트러프러너십 모델>
앞서 보았던 아래의 그림은 앙트러프러너십의 통합적 접근을 전제로 한 [기업가적 경제]의 구현 모델이다. 앞서 강조한 1) 경제의 지속가능한 양적/질적 성장, 2) 양질의 혁신적 일자리의 지속적 증가, 3) 기술과 교육의 지속적 혁신, 4) 경제적/사회적 이동성(mobility)의 상향 역동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이다. 국가 앙트러프러너십의 재복원 모델이다.


위 모델에서 주목하고 또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정부의 역할론’이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앙트러프러너십 생태계’에만 중점을 두면 된다. ‘기업가적 활동’ 영역은 민간에 또 시장에 맡겨 두면 된다. 그 과정에서 M&A와 공정거래 영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 심판자’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다.

앞서 누차 여러번 강조했지만, 지금 정부는 ‘생태계의 기초환경’에 중점을 두기 보다, ‘기업가적 활동’ 영역에 직접 개입하여 심지어는 “갑질”까지 행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발상과 행동’인 것이다.

창업자금을 해당 창업 사업영역의 특성과 소요자본 구조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익적 기준’이라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잣대를 들이대고 ‘1/n’ 식 배분을 하고 있다. ‘공산주의적 발상과 행동’인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존 ‘대기업 동물원’에서 ‘정부 동물원’으로 급속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정부가 또 정책이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촉진자-보완자’ 역할을 매우 리듬감 있게 펼쳐야 한다. 즉, ‘넛지’와 같이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대통령이나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이 해외 ‘순방’을 다녔다. 이것은 전형적인 ‘올드 패러다임’이다. 이제 기업유치 시대는 끝났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가와 기업가적 리더를 유치’ 하는 것으로 전략을 완전 수정 하였다. 역량있는 ‘기업가’를 유치하니, 자연스럽게 이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케 하는 것이다. 최근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엘런 머스크.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온 기업가이다.

이런 세계의 주요국가들의 ‘기업가와 기업가적 리더’의 유치경쟁은 ‘역량있는 기업가’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기업가적 노마드’ 현상이 진행중인 것이다.

국가가 행해야 할 가장 첫번째는 ‘전략적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왜 이시대에 ‘기업가적 경제’가 시대정신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의 핵심 개념과 이것이 담고 있는 핵심가치는 무엇인지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방향성을 견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지닌 리더십이 바로 서야 한다.

‘시대정신-소명의식-전문성’이 모두 부족한 ‘부적합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두번재는 ‘지속 가능한 정책 가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현 정부의 각 부처별 ‘정책국장과 과장’의 위치가 있다. 현재 정부 조직 위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이다. 이들의 직무가 왔다 갔다 한다. 정책의 전문성, 지속성 모두 담보할 수 없다. 후속적인 관련 정책 전문가 양성도 되질 못한다.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 외부에 ‘정책연구용역’을 맡기고 이를 토대로 ‘졸속 행정’을 펼친다.

실무선에서 이런 정책행정이 펼쳐지는 이유는 그 상위의 가버넌스가 안정도 안될 뿐이려니와 전략적 합목적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영국의 경우, 국가적으로 ‘기업가적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주무조직을 캐머런 전 총리의 재임을 시작하며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로 개편하였다.

현 우리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보자면,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포함) + 미래창조과학부 + 고용노동부(직업/직무 교육 및 개발) + 교육부(평생교육, 창업교육, 대학교육)+법무부(상법과 민법)+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이 결합된 매머드 조직으로 개편을 하였다.

지금 행정부의 각 부처간 골과 칸막이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래부와 중기청간 창업실적을 놓고 서로 ‘실적 가로채기’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 산업부와 중기청간 수출 이슈를 놓고 ‘상위자-하위자 갈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유사 정책을 놓고 ‘소모적 경쟁’을 하거나, ‘정책 베끼기’ 같은 행위도 스스럼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정부조직인가!

세번째는 전문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들이 어떤 이슈에 따라 휘청 휘청한다. 특히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은 정말이지 전문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영역 아닌가! 전문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이 펼쳐져야 이것이 ‘기업가적 활동’을 유발하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유효시장’이 확대 되는 것이다.

결국 정책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의 시작은 국가 최고 리더십인 대통령에서 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창조경제가 ‘총체적 실패’로 귀결된 데는, 미안하고 또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대통령께서 창조경제에 대한 철학적 정립과 이해 모두가 부족한데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현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은 모두 ‘대기업 중심, 산업화 시대의 논리구조’에 최적화 된 분들이다. 게다가 그중 핵심 경제 수장과 참모 역할을 하는 분들은 ‘조세연구원-대기업경제연구소’라는 창조경제의 지향점과 매우 거리가 먼 경력 배경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다. ‘기업가적 경제’의 개념은 배운적도 없고, 경험한적도 없다.

그러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 자체를 하지 못한다. 그결과가 ‘창조/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의원 입법 청원’을 하기 보다, ‘원샷법’ 같은 것을 전직 중소기업청장 출신 의원을 통해 ‘청원입법’ 하는 ‘재벌 대기업 로비스트’와 같이 국가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겠는가!

[기업가적 경제 =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명확하다. 국가적 측면에서 앙트러프러너십 생태계의 기초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기업가적 열망, 2) 기업가적 태도, 3) 기업가적 능력이 국가 저변에서 부터 견고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과 시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하에 구체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을 1) 사람, 2) 기술(혁신), 3) 시장, 4) 자본의 관점에서 몇가지 핵심적인 것만 추려 보도록 하겠다.

<사람>
◾교육혁신: 두 말하면 무엇하랴! 이미 앞서 교육혁신에 대한 중요성은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다음의 링크 된 포스팅 내용도 참고가 되면 좋겠다.
지도자의 식견(識見)과 교육, 그리고 국가의 미래
미래시대, 인재의 조건과 공교육의 책무
코넬대학교, 1~20년 후 미국 최고의 대학으로 부상
유대인의 힘 – 사명(mission)을 위해 살도록 하는 교육!
대학 발 창업, 그 단상에 대하여
◾국제적 관계 교류의 확대(In-bound & Out-bound) :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외국인 등록인구가 109만명이다. 이 숫자를 현재 보다 5배 정도는 더 늘려야 한다. 일시적 체류자 까지 포함하여 외국인 거주자가 6~7백만명, 즉 우리 기존 인구 대비 10~15% 정도는 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이민자+등록외국인+단기체류거주외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 정도 되어야 한다. 외국인의 국적을 다양화 하고, 또 우수 인재들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찾으면, 국가 차원에서 매우 큰 유익이 된다.
뉴욕 – 세계 1위의 파워는 바로 ‘다양성’

 <기술(혁신)>
◾거대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 미래부에서 2014년 발표 한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의 내용들을 살펴 보면, ‘거대 과학기술’이라는 내용이 보이질 않는다. ‘대학원 중심의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바로 ‘거대 과학기술’ 영역이다. 이는 장기간 고비용을 수반하는 담대한 연구 영역이다. NASA의 연구결과물들이 기업으로 이어져 얼마나 많은 혁신의 성과물들이 나오는가! 지금 우리의 대학은 ‘교육’기능이 소멸 된 채 ‘논문 실적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고, 정부출연연구소는 ‘응용기술’ 연구소에 머무르고 있다. ‘연구자’들을 ‘연구자 답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연구자들을 ‘수퍼맨’ 처럼 ‘연구-기술지도-상업화-창업’까지 모두 수월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기술사업화 제도와 문화 혁신 : 기술 상품울 취급하는 기업에는 ‘서비스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이 있다. 그리고 ‘기술영업’ 이라는 직무도 있다. ‘연구자(researchers)’가 아닌 ‘엔지니어(engineers)’ 중 일부를 ‘기업가적 엔지니어’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연구활동’ 고유의 영역에 집중하도록 두는 것이 좋다. 미국의 ‘i-Corps’ 프로그램을 ‘한국형 i-Corps’라고 해서 ‘무늬만 베끼는’ 형태로 도입하지 말고, 이의 근간이 되는 SBIR, STTR과의 연계성까지 포함하여 1) 철학적 배경과 추구 목적, 2) 핵심 원칙, 3) 실행 방법, 4) 정합성(목적-원칙-실행 간) 유지 방법을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제발 ‘전시용’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
◾조직(또는 사내) 앙트러프러너십 기반 구축 : 고용정책과 연계 되어야 한다. 앞으로 기존 기업에서 퇴직하게 되는 ‘산업인력’이 상당할 것이다. 이들의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기존 기업에서 일방적 퇴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 전역자 문제도 마찬가지 이다. 심지어 공무원 퇴직자도 마찬가지 이다. 기존 일터에서의 경험적 자산이 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기업에서 사내 유보금을 축적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사내 벤처’를 시도 하도록 기업법인세 부과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내벤처캐피탈을 만들 수 있도록 풀 규제는 풀고, 새롭게 도입해야 할 제도는 도입 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관용의 문화 :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앞서 수차 강조한 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시장>
생태계 관점에서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사항이다.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돌아가 본 내용을 살펴 주시길 바란다.

한성대학교 박승록 교수께서 연구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간 창업을 많이 하면, 즉 신생기업이 많이 생기면 경제성장과 고용의 증대가 뒤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 보니, 유효한 상호관계를 실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시장조건’의 경우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와 매우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소비자가 순기능적 역할과 기여를 하기 위해서 ‘시장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항이다.

 <자본>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게 되면, ‘채무자 친화적(debtor-friendly) 금융 환경’이 조성되개 된다. 주요국을 살펴 보시라. ‘채무자 친화적 환경’을 가진 국가가들이 모두 경제성장이 견실하다. ‘채권자 친화적 금융 환경’이라는 것은, ‘신용’이나 ‘사업 여력’을 보기 보다 ‘담보’ 또는 ‘보증’을 기초로 여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 후진국’이다. 이를 벗어나야 금융기관들의 심사 전문성도 고양되고, 준비안된 창업자들의 무분별한 창업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상환 여력이 안될께 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고리대금을 받다가 이자나 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담보 처분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과 ‘사채’가 다를게 무엇인가!

◾모태펀드의 규모를 축소 해야 한다. 앞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면, 금융기관들과 특히 대부업은 결국 ‘수익성’을 위해 일정 부분 ‘위험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과도한 모태펀드로 순수 민간 ‘위험자본시장’이 형성되질 못하고 있다.

◾모태펀드 축소 부문을 ‘시장실패’를 보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초도창업에서 실패한 분들이 다시 연속적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써야 한다.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지니게 되는 설비 손실 부분들에 대해 뉴욕시에서의 경우 처럼 전액 보상하는 등의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

#2. 국가 기업가리더십의 재 복원
(Make Korea’s Entrepreneurial Leadership Again!)

기업가 리더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가지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기업가적 사고와 행동’을 리더십 발현의 기초로 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지방자치 단체의 최고 책임자가 있다고 치자. 조달할 수 있는 예산(세원)은 제한적인데, 지출해야 할 복지, 교육, 공공안전 등 지출 수요는 조달 예산의 범주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기업가적 사고와 행동’을 통해 극복해 내는 것이 ‘기업가 리더십’인 것이다. 한정된 가용예산의 범주를 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기회의 추구)’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s)을 감수하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저부담-고복지 행정’이라는 가치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기업가 리더십이다.

앙트러프러너십에서 강조하는 1) 보유자원의 수준을 넘는 기회의 추구, 2) 계산된 위험의 감수, 3)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법으로의 대안모색과 실행, 4) 가치의 창출과 공유 이상의 핵심적 요소들이 리더십 발현의 토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처럼, 최근 대부분의 리더십 발현의 현장의 특성을 살펴 보면, 1) 가용자원의 절대 부족, 2) 혁신에 따른 위험요인의 상존, 3) 높은 제도적 장벽 등의 요인이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업가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기업가를 위한 리더십의 관점이다. 특별히 개인과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제한적인 ‘청년 창업가’의 등장과 이들을 위한 리더십이다. 이들은 사업(事業, businesses)을 해 본 경험도, 기업(企業, enterprises)을 경영해 본 경험도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새로운 업(業)을 일으키고 이를 생존토록 해야 하며, 성장토록 해야하고, 또한 이익을 창출해야만 한다.

이러한 창업가들에게 1) Perspective(Why): 나는 왜 창업을 하는가? 2) Principle(How): 나의 창업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나는 어떤 경영원칙을 지녀야 하는가? 3) Practice(What): 나는 설정한 경영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실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고 답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을 내재화 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리더십’인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들(Corporate Entrepreneurs; Executives)에게 1) Perspective(Why):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2) Principle(How):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나는) 어떤 경영원칙을 지녀야 하는가? 3) Practice(What): 우리는(나는) 설정한 경영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실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고 답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 리더십을 내재화 하고 조직의 고유한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리더십’인 것이다.

‘기업가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 계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창업을 하는 경우, ‘기회의 판단’, ‘위기상황의 도래’ 등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곧 창업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제 및 사회는 ‘창업실패 = 인생실패’로 이어지는 구조적 제약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가의 경우, ‘기업가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 학습과 계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경영의 경우도 또 국가 경영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음 세개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기업가 리더십을 찾아서…
국가 경영, 뉴욕에서 배운다!
국가 혁신, 미국에서 배운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분들 중 ‘리더 다운 리더’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교육의 영역에서 ‘내가 맡고 있는 리더십 역할이 국민과 사회의 시각에서 왜 존재하는 것인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당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 없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결과적 요소만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일반화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교육이라는 국가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영역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기 보다, ‘자신의 임면권자에게만 충성을 다 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현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놓여 있는 것이다.

기업세계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재벌과 대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적 사고가 아닌, 족벌경영을 위한 기득권을 만들고, 독과점적 지위를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민자본주의(Pariakapitalismus)’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를 위해 기꺼이 형사처벌을 받는 ‘충성심’을 보여야 ‘사장도 되고, 부회장도 되는 조직’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업가적 리더’가 발탁되고 중용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이 발탁되는 봉건주의적 시대에나 있을법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지는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연전연패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기업철학의 부재’ 때문이다.

이의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이라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한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실력이 형성되고 또 배양이 된다. 그 사회의 문화와 질서가 만들어 진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교육은 ‘국민교육헌장 암기’에서와 같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의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이다. 대한민국헌법전문에는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기술하며 국가라는 정치적, 행정적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존재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이기주의(egoism)’로 치부하면서 여전히 ‘전체주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흐름이다.

선진국가들의 경우 각 국가의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육부의 사명(mission)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즉, 해당 국가 교육부의 ‘존재의 이유’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며, 공통적으로 우리의 헌법정신과 같이 개인의 배경과 관계없이 성취와 행복을 위한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회의 균등성과 공교육의 수월성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사명(mission, 교육부 존재의 이유)은 찾아 볼 수 없고, 비전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기업세계에서의 ‘21세기 초우량 기업’과 같이 모호함으로 점철되어 있다.
지도자의 식견(識見)과 교육, 그리고 국가의 미래
미래시대, 인재의 조건과 공교육의 책무

교육혁신을 통해서 ‘리더 다운 리더’를 계속 양성하고 배출함으로써, ‘리더 다운 리더’가 ‘리더십의 위치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꽤나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이 노력을 끈기 있게 펼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3. 모두가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Make Korea’s ‘Opportunity for All’)

20세기의 말을 거치고 21세기로 접어 들며, 한국사회는 ‘학력(학벌)’과 ‘재력(부모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론적 사회’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인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경제적 이동성(economic mobility)’과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EBS에서 방송된 ‘꿈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한 여대생의 생활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얼마나 꾸미고 싶은게 많으며, 또한 먹고싶은 것도 얼마나 많을까! 꾸미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모두 참고 열심히 살았는데도…이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현실에 우리는 놓여 있다.

“꿈 꾸는데도 자격과 배경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한 개인의 ‘엄청난 노~~오력’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쉽지 않다. 아무리 ‘파이팅’을 해도 안된다. ‘신분제가 공고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수저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가능성의 끈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하여 여러 글들을 포스팅한 바 있다.
◾‘실력’과 ‘매력’이 ‘학력’과 ‘재력’을 이기는 시대
인생의 롤모델을 찾아라!
우리는 어떻게 원하는 직업과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빌리 장석’으로 부터 배우는 인생
◾‘흙수저’ 대학생,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앙트러프러너십은 ‘현재 보유자원의 수준을 넘어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꿈꾸고 또 꿈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태계에서 ‘기초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생산자 활동’의 기반이 취약해 지는 것 처럼, 우리 한국사회 전반의 기업가적 역동성의 불꽃이 꺼져 가고 있다.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창조경제 실패를 넘어’ ‘기업가적 경제’로 매우 빠르고 또 단호하게 옮겨 가야 한다. 이 말고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시 해 주시길 바란다. 간곡히 부탁한다.
 
◾국가란 왜 존재하는가?
◾정부란 왜 존재하는가?
◾지도자(리더)는 왜 존재하는가?
◾교육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교육자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한국사회가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며, 사회 전반과 교육현장에서 본질적 질문법(intrinsic questioning or radical questioning)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교육하지 못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본질적 질문 보다, ‘나는 커서 무엇을(직업적 의미) 할 것인가? – 대통령, 판검사…’와 같은 현상적 또는 상황적 질문법(contextual questioning)에만 익숙한 채 성장했고 또 ‘어쩌다 리더’가 되었다. [어쩌다 어른] vs. [어쩌다 리더]

그러다 보니 우리사회 전반이 갈등이나 문제해결에 있어 일관된 원칙도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처가 이루어지다 보니 같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재발되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기업가들은 다음의 질문을 끊임없이 행하고 또 답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나는 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가?’
◾둘째,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 회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가들의 ‘기회추구적 행동의 결과물’로 그 형식적 촉발이 진행된다. 그리고 기업가들의 사고와 철학 즉 인지구조와 전략적 경영행위 등을 통해 생존여부, 성장여부 등이 결정된다.

기업가들의 ‘목적(purpose; why)’은 그들의 인지구조의 프레임과 같다. 세상과 현상을 그리고 시장과 고객을 바라보는 틀과 같다는 의미이다. 이는 제반 경영활동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와 같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창업과 사업활동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기업활동은 고객과 시장과의 상호작용이다. 모든 관점과 시각을 고객과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 당연히 고객의 시각에서 ‘내가 저 상품이나 서비스를 왜 구매해야 하는지?’, ‘저 기업이 존재함으로써 나의 경제 및 사회생활에 유익이 되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해 기업은 응답할 책무가 있다. 이에 대한 응답과 상호작용을 잘 수행하는 기업들이 결국 성과의 창출과 지속적 성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러한 응답 과정을 통해 해당 기업 고유의 ‘사명(mission)’을 정립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기업들에는 이러한 ‘사명’이 제대로 정립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명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으며, 비전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21세기 초우량 기업’과 같이 획일적이다. 고객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아무런 감흥도 없는 그런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는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충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가와 기업을 들어 설명한, 존재의 이유 즉, 사명에 대해 국가의 리더십과 정부에게 뭍는다! 대통령님, 총리님, 장관님… 귀하께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정부,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필로그]

이 포스팅을 위해 뉴욕시간 기준 월요일 부터 매우 집중을 했다. 지금 시계를 보니 목요일 오후 4시를 넘어서고 있다. 2011년 초 동국대 학생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눈물을 글썽이며, “이젠, 꿈꿀 희망도 없어요…”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새롭다.

1997년 한국을 떠나야겠다고 주머니에 돈 36만원 들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올라탔던 첫 해외행 비행기에서 맞은 첫 아침의 기억이 새롭다. 새벽 2시 부터 아침 7시까지 쉼 없이 청소일을 하고 학교를 다녔던 그 기억도 새롭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 바로 맞은 IMF. 반지하 월세방을 살다 지상 월세방으로 옮겼는데, 장마 때 빗물이 방 안으로까지 들어와 이를 치우고 정리하느라 밤샘을 했던 그 여름날의 밤도 다시 생각 난다.

나 역시 그렇게 도전하고 또 절망하고… 그리고 또 도전하다가 포기하고픈 마음도 들다가… 여느 지금의 ‘흙수저 청년’들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이지만, 나는 기적적으로 인생의 롤 모델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상장 기업에서 등기임원까지 경험을 하였고, 유학생활도 했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또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아마도 이런 인생의 역전 스토리가 이제 더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 ‘기업가적 경제’에 대한 레토릭을 토해내는 이유는, 모든 청년들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성취해 내는 그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바램 때문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주변의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안내 하는 것과 같은 심정 이리라. 내가 체험한 그 성취감을 나누고 싶은 바램이다. ‘앙트러프러너십’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로써 행해야 할 마땅한 책무 이리라.

그런데, 솔직히 좀 버겁다. 대한민국 사회에 깊이 드리운 또 견고한 ‘기업가적 경제’에 반하는 사람과 집단의 ‘반작용의 힘’이 상당하다는 현실앞에 버거운 느낌이 든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교육을 혁신해 나가고, 정책과 법률 그리고 제도를 혁신해 나가고, 새로운 기업가적 문화와 철학을 만들고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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