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TA,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제도 폐지 관련 조사
기업 70% R&D 투자축소 전망…산업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정부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없어질 경우 기업의 연구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중 10곳 중 7곳은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줄이고, 6곳은 연구인력 축소를 고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KOITA)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표본기업 548개사를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제도 폐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응답 기업의 72.4%는 연구개발(R&D) 투자를, 62.2%는 연구인력을 축소시킬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81.4%가 연구개발 투자를, 69.8%는 연구인력을 감축하며, 중견기업은 각각 54.4%와 50.0%, 중소기업은 76.8%와 64.7%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원제도가 없어질 경우 대기업의 투자 위축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할 것을 보여준다.

R&D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R&D투자 및 인력 변화(단위: %)
R&D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R&D투자 및 인력 변화(단위: %)
중견기업의 투자축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중소기업 공제율(25%)이 아닌 대기업 공제율(3~6%)을 적용받지만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기업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축소규모를 살펴보면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폐지시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69.2%는 축소규모가 10%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축소규모가 30%가 넘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22.2%에 달했다.

한편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6.6%로 매우 높았으며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6.4%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특허출원 비용의 R&D세액공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대',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이환 상임부회장은 "OECD 국가 중 R&D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1995년 12개에서 2013년 27개국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이 세액공제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R&D조세지원을 축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산업기술 경쟁력이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산업계 R&D투자의 74.2%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R&D조세지원 축소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R&D조세지원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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